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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2. 22. 선고 4292민재항303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7민,344]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본조, 본법 제707조, 제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49조 【전 문】 【재항고인, 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흥공무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11. 26. 선고 59민항449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를 민사소송법 제756조제748조 제54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 동법 제549조 제4항제547조 제2항에 의하여 우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집행정지 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언도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임시 응급적인 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 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써 불복신립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1959년 민신 제3802호 강제집행 정지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신립하였음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항고를 인용하고 도리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었음은 위법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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