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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위자료][집8민,123] 【판시사항】 임신불능과 혼인 예약 해제사유 【판결요지】 임신불능은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813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9. 2. 6. 선고 59민공482 판결 【이 유】 혼인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및 풍속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민법이 재판상의 이혼원인을 법정한 제813조에도 처의 임신불가능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즉 혼인예약에 있어서도 상대자인 여성이 임신불가능이라 하여 그 예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즉 소론중 원판결의 임신불능이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공격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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