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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8민,119]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는 토지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전에 시가지계획에 의한 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실시되어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내의 토지와 위 법시행후 시가지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동 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이 위 법 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은 지역내의 토지를 이르는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8. 27. 선고 58민공546, 547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농경의 목적에 사용된 귀속토지(지목 여하를 불문함) 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농경지에서 제외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함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시가지 계획에 의한 계획공사와 토지구획 정리공사가 실시되어 시가지 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내의 토지와 위법 시행후 시가지 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동 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이 위법 제6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인허결정을 받은 지역 내의 토지를 이르는 것이고 비록 위법 시행전에 기히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의 환지예정지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차에 대하여 서상한 각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연이 원심은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지역내의 환지예정지가 곧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견해하에 일건기록상 농지개혁법 당시실지 농경지로 사용되었고 동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장이 농림부장관에 대하여 시가지계획 실시를 위한 사용목적 변경 인허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었으므로 농경지로 취급하여 분배처분하게 되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본건 계쟁 귀속토지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중에서 위 토지는 단기1940년 3월 4일자로 시행(시행공고) 된 서울특별시(당시의 경성부) 시가지 계획에 의한 동시 청량리 토지구성 정리지역내의 환지 예정지로서 이미 대지로 인정되었던 것임을 인정 설시함으로써 차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농지분배 처분을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송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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