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15 판결

[주금][집8민,128]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주금납입 청구권 양도 나. 연 18할의 주금납입 지정손해금과 상법시행법 제17조 및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발) 제4조는 비단 금액대차 뿐만 아니라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일절의 예정배상의 약정을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주금불입에 관한 약정지연손실금에 대하여도 동령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202조 제2항, 상법 시행법 제11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흥운수주식회사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9. 4. 30. 선고 58민공582 판결 【이 유】 주식회사가 자본단체인 성질상 회사의 각 주주에 대한 주금불입 청구권 최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된 불입청구권의 이자본충실의 목적을 대유함은 부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동 청구권의 목적을 해하는 내용의 처분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이 중요시 되는 상법의 영역에서 명문의 근거없이 상법 제200조 제2항 본조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상쇄를 금하는 것이 않임이나 기타 소론에 적시된 상법의 각 규정의 취지만으로서는 위 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주주 피고 1에 대한 금 1,650,000환의 주금불입 청구권중 회사 채권자인 당사자 참가인에 대하여 동인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 1,350,000환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동 양도가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하 원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참조)에 위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민사령 제1조는 상법 시행법도 우리나라에 시행되나 민사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정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정하였고 또 일제당시 약정 이식등의 제한에 관하여 상법시행법의 본래의 시행지역에는 이식제한법 민사령 시행 지역에는 이식제한령이 각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식제한법 제5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손해금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이식제한령 제4조는 비단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일체의 예정배상의 약정을 제한하려는 규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상법 시행법 제117조의 규정은 당초부터 우리나라는 적용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석되며 일방 자본충실의 원칙도 적법한 범위내에서만 용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 원심이 그 인정의 원고회사 정관 소정의 주금불입에 관한 약정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자금충실의 원칙과 상법 시행법 제117조로서 이식제한령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서 년18할 이상에 달하는 고율의 약정을 기 전부가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불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위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주금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