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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2민상7 판결

[특허원거절사정][집8민,196] 【판시사항】 결합된 형상 모양 색체의 사용이 공지인 것인 경우와 미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 【판결요지】 후출원특허의 기술방법이 선출원특허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새 종균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발명이 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특허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8. 10. 15. 선고 58민공83 판결 【이 유】 취기된 항고심판 기록에 의하면 본건 미장고안은 이를 경조의식장으로 표현하므로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개연성이 많고 또 공업적으로 실시하여 상품화할 수 있음이 충분히 규찰되는 바이므로 원심결이 단순히 본건 미장을 표현할 물품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없고 현재 의식장을 패용하는 관행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본건 고안이 산업적 고안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음은 독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의 형상 모양 색채의 사용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하므로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한 고안이라하여 보호하여야할 것인바 본건 고안도 그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새로운 장식적 효과가 있고 또 상당한 지능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이 이를 신규성이 없다고 논단한 것은 특허법 제21조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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