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669 판결

[강제집행이의][집8민,06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의 의의 【판결요지】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없더라도 실질상 소유자로서 자경하고 있는 자의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6. 18. 선고 58민공1016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는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의 증진을 기하는데 있고 그 입법원칙이 경자 유전에 있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은 바 국가가 매상하게 되는 농지로서 규정된 농지개혁법제5조 제2항 (나)호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인 단기1949년 6월 21일 현재 등기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지 자경치 않은 농지를 말함이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상소유자로서 자경하고 있는 자의 농지는 우매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실질상 소유권도 없고 자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형성상으로만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 1의 선대에 의하여 동 소외인의 숙부인 소외 2, 1명 ○○○에게 분재, 증여된 이래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동 소외인의 자작농지로 인정받어 자경하여 오든중 단기1952년 4월 3일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점유경작하고 있으나 원고가 아직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우금까지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실질상 소유자도 아니고 경작자도 아닌 본건 부동산의 형식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위 소외 1의 등기명의는 그 효력없다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위 등기의 명의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9조소정의 관서증명을 얻지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동 매매는 결국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자경자인 소외 2가 이의를 함은 별문제로되 소유권이 없는 원고로서 한 본건 청구는 실당하므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