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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2. 17. 선고 4292민상665 판결

[부당이득분반환][집7민,340] 【판시사항】 농지소유자가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을 회피할 목적으로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이전에 농지소유자가 해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동기가 설령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귀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탁행위를 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해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지개혁법시행 당시까지 이익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손해에 있어서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7. 9. 선고 58민공102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농지 소유자가 해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해 신탁의 동기가 설령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피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차 신탁행위를 탈법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수익을 하였다 하면 차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손해에 있어서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해 제3자는 해 농지 소유자인 전시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유하고 신탁자가 차 채권을 수탁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원판결 급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서 원고는 1908년 3월 일 미상에 이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강원도 원성군 (주소 생략) 소재 답 2,423평에 관하여 장차 실시될 농지개혁에 있어서 원고는 이미 3정보 이상의 농토가 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게 됨을 알고 타인에게 분배될 것을 방지할 방편으로 소외 2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하였다가 동 1957년 11월 하순경 우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동인이 피고에 대한 동 1946년도부터 동 1957년도까지의 간의 본권 목적 토지를 피고가 무단 경작하여 부당이득한 인 대두 420두(본권 토지를 10두락으로 하여 매년 두락당 추수 소출에서 영농비를 공제한 3두 5승으로 계산함)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누차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우 원물반환과 이것이 불능할 때에는 1두(대두) 당 1,000환으로 환산한 금 420,000환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본권 토지를 소외 1에게서 매수한 후 소외 2에게 신탁하여 19492년 5월 25일 우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3정보 이상의 자경농지를 보유한 관계로 장차 실시될 농지개혁법(1949년 6월 21일 실시)에 의한 농지 분배에 있어서 본권 토지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 필연일 것을 알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우 신탁의 방법을 안출하였음은 원고가 자진하는 바이니 우 신탁행위는 동법으로 말미암아 본권 토지를 향유할 수 없는 원고에게 그 권리가 있음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케 하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것이며 원고가 1957년 11월 하순경 전시 신탁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본권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될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차는 탈법 행위에 관한 모현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본권 부당이득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적어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에 발생한 부분에 관한 동 채권의 양수에 관하여서는 그 유효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하등 언급한 바 없으니 이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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