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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646 판결

[경작권반환][집8민,08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의 제7호의 위토 나. 위의 위토있는 분묘의 수호규약의 성질 【판결요지】 묘주와 수호자 사이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상용을 받는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묘주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7. 8. 선고 58민공639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위토는 분묘수호를 목적으로 설정하여 수호자에게 경작시키는 묘주 소유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상 소할군수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기 경작조건에 있어서는 소작료의 징수가 아닌 이상 수호계약에 따라 수호자가 기 경작수익의 일부로서 수호 분묘의 제수물 또는 제수료를 부담한다하여 차를 위토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중 본건 농지에 관한 원심 인정의 제수료에 대한 부분은 독자적 견해하에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고 일방 본건 농지에 대하여 창녕군수의 위토인허가 있은 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고 위 인허가농지개혁법 적용에 관한 결정이니 만큼 동법 제24조 소정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기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본건에서 위 소송의 제기는 물론 기 전제가 되는 이의절차의 경료 및 기 결과에 관하여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 갑 제4, 5호증에 의하여 피고등의 항고가 기각되었던 점은 추지됨이 없이 위 농지가 위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동 결정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하였던 것이며 소론역시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제2점에 대하여 위토가 있는 분묘의 수호에 관한 묘주 대 수호자간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하는 1개의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묘주는 기 계약을 해제하고 수호자에 대하여 위토경작권의 반환 내지 위토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하에 원심이 적법한 사실인정으로서 원피고간의 분묘 수호계약 해제로 인한 피고등의 원고에 대한 본건 위토의 인도의무를 긍인한 것을 비의하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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