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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토지인도등][집8민,046] 【판시사항】 가. 농지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나. 신민법 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와 재산상속 【판결요지】 우리나라의 관습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같은 호적 내에 있는 직계존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게 되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4조(구 41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8. 10. 15. 선고 58민공12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소장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원심 판결첨부 목록 제1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7,500환을 피고 2는 동 목록 제2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2,500환을 피고 5는 동 목록제3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45,000환을 피고 3은 동 목록 제4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75,000환을 피고 4는 동 목록 제4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0,000환을 각 지불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원인으로서 본건 토지는 원고 소유자작 답인바 피고등은 하등의 권원없이 각 관계부분을 불법 점거중이므로 각 그 인도를 구하며 동 불법점거로 인하여 단기1957년에는 그 수확을 상실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농비로서 수확고의 반분을 공제하고 잔반분의 정조에 대하여 석당 15,000환식의 환산대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토지인도와 손해로서 일정한 금원을 청구하였고 그 손해액 산정의 표준으로서 수확고를 계산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바 원심이 피고등의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신립한 바 없고 또 특별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손해로서 정조와 금원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였음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신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동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첨부 목록중 제4, 5호 토지는 원고의 모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매수하였고 제1,2,3호 토지는 원고의 망부 소외 2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단기1950년 11월 16일 사망하여 원고는 그 유산을 상속하므로서 본건 토지는 원고 소유라 주장하고 그 단독소유를 전제로 본건 토지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요 공동상속에 의한 공유자의 1인으로서 공유권을 전제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공소장중 공소이유중에 원고는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써 본청구를 하는 것같은 기재가 있으나 동 공소이유를 원심에서 진술하였던 흔적이 없음) 일응 당사자 적격운운의 문제는 없는바이나 갑제5호 호적등본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호주 소외 3의 2남으로서 가족이며 위 소외 2가 1950년 11월 16일 사망당시 동일 호적내에 직계비속으로 원고외에 장녀 소외 4 2녀 소외 5 등이 있음이 명백한 바 신민법(1960년 1월 1일시행)시행이전에 있어서의 아국의 관습은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게 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산상속은 그 직계비속남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해석하여 원고단독상속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유산상속에 관한 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 본건 청구의 보존행위여부 및 이에 따르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동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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