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집8민,056]
【판시사항】
해병전차대대의 자동차운전수인 상등해병의 구민법 제715조의 사법의 집행
【판결요지】 구 민법 제715조의 소위 어떤 사업은 또는 사무의 의무에 불과하며 그 사업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법원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715조, 국가배상법 제2조【전 문】 【원고, 상고인】 조승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4. 22. 선고 58민공1225 판결
【이 유】 구민법 제715조의 소위 「어떤 사업」은 어떤 사항 또는 사무의 의미에 불과하며 기 사항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않는 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 이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서 원심이 소외 망 소외 1이 해병 제1사단 전차대대소속 지프차운전수 상등해병 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기인된 지프차 충돌사고로 인한 뇌진탕으로서 사망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군용지프차 운전이 사기업상의 영리행위가 아니었고 또 동인의 군용지프차에 민간인 소외 1을 합승시킨 행위를 동인이 담당한 국가공무인 군용차 운전사무의 수행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소외 1의 자녀 및 처인 원고등의 소외 2의 사용주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