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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3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4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한 행정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소원법 제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9. 4. 16. 선고 58민공461 판결 【이 유】 관재당국이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위시한 각종 관재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는 소원법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및 행정소송법에 소정된 절차에 따라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여사한 절차에 의함이 없이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동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하여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각 대지에 대한 피고 각자 명의의 청구 취지 게기와 같은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기 등기원인인 전라남도 관재국장 대 각 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우 관재국장에 의하여 단기1957년12월14일자로 취소(원고는 해제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6, 7호증의 기재내용과 동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차를 취소의 주장으로 간주함) 되므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본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6,7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관재국장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등기 원인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규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취소처분의 유무와 각 피고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사실의 유무 및 기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 각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본소에서 차를 취소한다는 지인 것 같이 오인(원판결 사실란에는 단기1957년12월 14일 위 각 매매를 해제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적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란중에서는 위 각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는지를 원고가 주장한 것 같이 설시하였음) 하고 기 취소이유의 정당 여부만을 심리판단함으로써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위 설시의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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