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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165,166 판결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집7민,280] 【판시사항】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의 매매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고점동 (1명 덕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9. 1. 21. 선고 58민공1083, 1084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6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 전, 답은 3정보에 한하여 소유경작할 수 있을뿐이므로 동 판한을 초과한 일반농지 매매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인이 되어 동법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무효로서 매주나 경락인은 해 목적물인 일반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에 의하면 본건 계쟁전, 답 6필은 소외인이 1956년 12월 10일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 전, 답 6필을 포함한 도합 14필지의 전, 답을 취득한 것으로서 총평수가 10,016평이므로 모두 설시와 같이 소외인은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본건 계쟁 6필지의 전, 답은 농경지임이 일건 기록상 분명하다. 이여 8필지의 전, 답중 등기부상 지목은 전, 답이라 할지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전답의 평수가 3정보 미만일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은 응당 개개 필지에 대하여 실제 농지로 사용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등에 매도한 소외인이 본건 계쟁 전, 답을 적법히 취득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본건 전, 답을 포함한 총 10,016평에 대한 경락 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적법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 부진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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