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하천부지는 그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요민Ⅰ 245조(1)(5) 449면, 카 178), 1974.4.12. 선고 73다557 판결(요민Ⅰ 245조(1)(14) 450면, 카 10651 집 22①민52 공 483호7729)【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92민8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708번지의 23 경작지(하천부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28만환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708번지의 23, 경작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소청구중 경작지 인도청구는 원고가 국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점유허가를 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무효이며 설사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적법히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25년전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92.9.22.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증인 소외 1, 2, 3의 각 환문을 구하고 갑 제4호증의 공성부분을 시인한다고 부진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 유】
원고가 단기 4292.4.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708번지의 23 하천부지 3,070평의 점용허가를 득한 사실 동 하천부지는 개간되어 사실상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 및 동 하천부지를 피고가 전시 허가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점유경작하여온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피고는 본건과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동 점유허가는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우 항변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하천부지의 원고에 대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하며 또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와 원고 거주지와는 약 10리가량 상거되는 거리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에 대한 점유허가를 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라는 지의 항쟁을 하나 본건과 같은 하천부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유없으며 피고는 경히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은자로서 국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건 하천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니 피고가 국에 대하여 그 점유를 대항할만한 권원있음에 대하여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우 항변은 채용할 수 없고 끝으로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25년전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20년간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92.9.22.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데 하천부지는 기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바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본건 하천부지의 공용성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완성일인 단기 4292.9.22.부터 소급하여 20년전부터 피고가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경작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시효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국을 대위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단기 4292.4.28.(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득한 일자)이후 본건 하천부지를 불법점거하므로 인하여 몽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안컨데 동 손해액은 본건 하천부지로부터 우 불법점거기간에 생한 순이익에 해당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동 하천부지의 단기 4292년도 추곡 총수확량은 인 60석이며 그 생산비는 20만환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취신하지 않는 바이며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하등의 증좌가 없고 경히 우 추곡수확당시의 인 1석당의 시가 금 1만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긍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으나 동 시가가 석당 금 8,000환임은 자인하는 바이니 본건 부지의 동 연도 총수입액 금 40만환에서 생산량 20만환을 공제한 금 28만환이 순이익액일 것이므로 동 손해액은 금 28만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의 것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외의 것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부합되지 않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92조, 89조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옥(재판장) 고재량 김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