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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2. 26. 선고 4291형상46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6형,045] 【판시사항】 간첩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간첩의 목적으로 남한에 침입한 때가 곧 간첩에 착수한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북괴뢰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간첩하기 위하여 본선으로 남한에 침입하였다면 간첩의 미수죄에 해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98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피고인이 이북괴뢰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간첩하기 위하여 목선으로 남한에 침입한 사실에 대하여 간첩예비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언도하였으나 간첩의 목적으로 남한에 침입한 때가 곧 간첩에 착수한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으면 우 설시에 의하여 간첩의 미수죄에 해당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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