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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할 것이고 1개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송계속중에 별개의 재심사유를 추가 주장하려면 적어도 별개의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참조판례】 1966.10.4. 선고 66다1587 판결(요민법 제22조(6) 209면, 카2262, 요민법 제426조(12) 1028면, 카2261) 【전 문】 【재심원고, 본소피고】 재심원고 【재심피고, 본소원고】 재심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4290민공110 판결) 【주 문】 본건 재심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재심소송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재심원고는 재심청구의 취지로서 대구고등법원 단기 4290.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공소사건에 대하여 동원이 단기 4290.6.12. 언도한 원판결(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시 동인동 129번지의 2대 36평 1합중 별지 도면주선 (ㄱ)점으로부터 (ㄷ)점까지 1, 9간, (ㄷ)점으로부터 (ㄹ)점까지 2, 3간 (ㄹ)점으로부터 (ㄴ)점까지 1, 8간 (ㄴ)점으로부터 (ㄱ)점까지 2, 3간을 연결한 4평 1합 6작을 분할한 후 동 부분에 관하여 단기 4282.8.20.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부담으로 한다)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재심청구의 원인으로서 재심청구취지게기의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단기 4292.6.12. 언도되어 재심원고는 이에 전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단기 4290.10.31.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므로서 확정되었는 바, 원심증인 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위증이었음이 판명되어 단기 4290.12.24. 동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대구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로 언도되었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것이고 동 사유를 재심원고는 단기 4291.2.3.에 비로소 지득하였고, 원심증인 소외 2도 역시 본소 2심에서의 증언에 관한 위증 형사사건에서 단기 4291.11.13. 유죄판결이 언도되어 기 시경 확정되었으며 동 사유를 재심원고는 동 판결이 확정될 무렵 지득하였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3 역시 위증 형사사건이 계속중에 있음으로 원판결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사실중 소외 3이 대법원에서 우 위증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 및 2, 동 제8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다.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 전의 변론으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답변으로서 재심원고 주장사실중 재심원고는 본소에서의 증인 소외 1에 대한 형사판결이 단기 4290.12.24.에 확정되었음을 즉시 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심소장을 법정기간 도과후에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으로서 재심원고 주장사실중 동 주장과 같이 대구고등법원 단기 4290년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공소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급 원심증인 소외 1, 2에 대한 각 위증피고사건이 동 주장과 같은 유죄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은 시인하나 소외 1의 증언은 전기 2심 판결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소외 2에 대하여서는 2심에서 재신문조사되었으며 동 증언의 내용에 있어서 본소판결을 좌우할 것이 못되고 원심증인 소외 3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은 1심, 2심 및 3심에서 공히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니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6 및 8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 유】 안컨대 재심 원고주장의 당원 단기 4290년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공소사건에 관하여 기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급 원심증인 소외 1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0.12.24.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되고, 소외 2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1.11.13. 전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역시 기 시경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동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소외 1의 위증에 관한 유죄판결은 동인의 전기 민사사건의 1심에 있어서의 증언에 관한 것이고, 전기 2심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에 있어서는 동 증언은 증거로 채용되지 않고 있으니 재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외 2의 위증피고사건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원고의 주장은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2.1.19.에 비로소 재심 추가사유로서 진술된 점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고, 동 유죄의 확정판결은 단기 4291.11.13.에 선고되고 기 시경 확정되었으며, 동 사유를 동 확정될 무렵 알았다고 재심원고가 자인하고 있음으로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바 재심제소의 기간은 재심사유가 수개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일개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송계속중에 별개의 재심사유를 추가 주장하려면 적어도 별개의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고 동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적법히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전기 소외 2의 위증유죄 확정판결에 관한 재심사유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소외 3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은 상고심에서 무죄로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즉 재심사유로서의 동 주장 역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는 재심·원피고 이여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가할 것도 없이 기 이유를 흠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니 따라서 재심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바이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최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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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10.4. 선고 66다1587 판결(요민법 제22조(6) 209면, 카2262, 요민법 제426조(12) 1028면, 카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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