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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1민상793 판결

[수표금][집7민,256]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의 심판 【판결요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법원은 우선 제일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고, 이것이 이유없을 때에 한하여 예비적 청구를 순차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중앙무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8. 9. 12. 선고 58민공301 판결 【이 유】 수개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즉 제1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제2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선 제1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할 것이고 이것이 이유없을 때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제1의 청구로서 소론 수표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소론 이득상환 청구와 대금 청구를 순차적으로 행한 사실을간취 할 수 있는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의 청구인 수표금 청구에 관하여는 하등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중에서도 가장 말위로 청구한 대금 청구에 관하여 심판한 것은 모두 설시의 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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