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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판시사항】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나. 가장매매와 선의의 제3자 【판결요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그 권한초과처분허가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2조, 제25조, 제118조, 제107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7. 23. 선고 58민공580 판결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3은 본건 매매 당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기 권한 초과행위허가결정이 취소되기 전이었으므로 유효하며 이는 또 민법 제107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항변을 채용할 하등의 가치없으므로 피고등의 항변이유없다 과연이면 본건 대지는 대물변제로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고 1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니 피고 1, 피고 2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이상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등기 원인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2, 피고 3간의 매매도 원인 무효이므로 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단기 1956년 3월 20일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산관리인 권한초과처분 허가를 득한 피고 1의 재산관리인 ○○○으로부터 동월 26일 차를 매수 동년6월4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3은 피고 2로부터 동년 7월 4일 본건 대지를 대금 95만환에 매수 동 대금을 완불하고 동 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단기 1957년 2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에 대한 권한초과행위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동 권한 초과처분 허가결정이 유효한 것이고 그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상대방과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수 없으므로 가사 본건에 있어서 피고 1 재산관리인 ○○○ 및 피고 2간에 본건 대지를 가장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서 동 대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 3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민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바 원심은 피고 3의 선의항변에 대하여 하등심리 판단함이 없이 피고 1 및 피고 2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이상 피고 2 및 피고 3간의 매매도 원인무효이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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