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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508 판결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8민,011] 【판시사항】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실례 【판결요지】 은행융자에 관하여 본인명의로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 부대리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차용증서등 필요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교부한 사실은 동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금전대차 및 담보권설정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일부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옥례 【피고, 상고인】 김해진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6. 18. 선고 58민공466 판결 【이 유】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은 판시은행융자 교섭에 있어서 단순히 소외 김영년의 사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표현대리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갑 제3내지 제10호증의 각일부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소외 김영년 또는 원고본인의 결정한 의사를 전달함에 끝이는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 은행융자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 소외 김영년의 복대리인이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일부에 의하면 동 복대리에 관하여는 원고의 허락이 있었음을 규지하기에 무난하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서상과 여히 판시하였음은 결국 증거내용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용한 각 증거의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소외 김한배를 통하여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차용증서등 필요서류 일절을 구비하여 교부한 사실을 규지할수 있는바 여사한 사실은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자로부터 금전대차 및 담보권설정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일부가 된다고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우와 여한 사실의 존부 및 기타에도 우 대리권한이 있음을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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