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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31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7민,223] 【판시사항】 가. 화해의 신청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와 재심의 소 나. 재심의 소와 통상의 소의 피차전환 【판결요지】 가. 통상적 소와 재심의 소를 비교하건대 재심의 소의 방식이 통상적 소의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법률의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소됨을 요하는 것으로서 통상적 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재심의 소를 통상적 소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통상적 소를 재심의 소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제소전 화해는 사법상 무효원인이 있으면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420조, 제23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8. 3. 7. 선고 57민공2 판결 【이 유】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은 민사 소송법 제203조에 규정한 바와 여하나 소송 제기전 지방법원(단독판사)에서 한 화해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화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사법상의 무효 원인이 있는 한에는 동시에 민사 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해 화해는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독립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함은 별론이 거니와 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구두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규정한 바이나 그 변경이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동법 제23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서도 그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통상적 소와 재심의 소를 비교하건대 재심의 소의 방식이 통상적 소의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법률의 정하는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기간내에 제소됨을 요하는 것으로서 통상적 소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재심의 소를 통상적 소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통상적 소를 재심의 소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 광주고등법원 구두변론 기일에 통상적 소로 변경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변경된 통상적 소로서 재판을 하였고 재심의 소의 청구 원인이 본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소송 제기전 화해신립에 있어서 원고(화해 피신입인)는 소송 대리인이라는 ○○○에게 소송 위임이나 소송 대리인 허가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이 전 ○○○이가 무권 대리인으로서 소송 제기전 화해신립에 응하여 화해한 것이니 동 화해는 무효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재심의 소를 허용한 바 전단 설시와 같이 제1심에 있어서의 재심의 소는 허용될 것이 아니고 원심에 있어서의 통상적 소로의 변경은 불허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소의 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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