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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생각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처분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47조, 제756조 【전 문】 【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신백화점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12. 23. 선고 57민공128 판결 【이 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동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사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처분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가처분채권자인 피신청인은 그 본안사건인 대전지방법원 단기 1957년 민합 제3호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동년 7월 2일 실체상 이유로서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은 바 원심은 해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는 전제하에 본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 있다고 인정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논지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면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의한 것에 귀착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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