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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74] 【판시사항】 종중대표자 선정 【판결요지】 종중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장 또는 문장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매현손씨문중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종중 또는 문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한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정사하면 원고문중은 피고의 12대조인 종도의 차자 현의 후손으로 영일군 죽장면 매현리에 재거하는 110여호의 종족을 주로하는 소종중임을 긍인할 수 있고 그 대표자 소외인은 단기 1954년중 즉 본소 제기전에 원고 문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긍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종중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독자의 보첩 또는 공부상 재산권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는 종중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종중은 전 설시와 여히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종족의 집단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제2목록기재부동산은 원고문중원 및 피고의 공동선조인 병의 분묘가 있는임야로서 원고문중 보다는 대종중인 월성손씨 종중의 소유임을 원고도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문중이 우 대종중인 월성손씨종중의 구성원이므로 본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대종중의 구성원의 자격 및종중의 재산소유권의 특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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