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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5. 29. 선고 4291민상15 판결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6민,037] 【판시사항】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조 69척 8두 5승를 인도하라 만일 위 현물을 인도치 못할 시는 정조 1석에 대하여 금 500원씩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불하라라는 원판결취지는 위 정조인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며 환산대급지불은 이행에 대신한 배상액의 지불을 명한 것인데 여사히 종류채무에 속하는 정조인도와 더불어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은 구 민사소송법 제731조에 의하여 본래의 급부에 대한 채무자가 그 종류의 물을 소지치 않으므로서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것을 예상하고 보충적 집행방법을 위한 채무명의까지 병여함에 있는 것이다 채권의 급부가 가능한한 그 본지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이 보충적 집행방법이므로 당판결후 채권자는 본래의 청구할 수 있을뿐더러 본래의 급부를 청구함을 요하며 배상액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채무자 역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할 것을 요하며 배상액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채권자 역시본래의 급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할 것을 요하므로 배상액의 제공으로서 본래의 급부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도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때에 한하여서 비로소 그 배상액의 지불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 역시 여사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 원래 법의 정신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18조, 민법 제49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7. 10. 18. 선고 57민공392 판결 【이 유】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9석8두5승을 인도하라 만일 우 현물을 인도치 못할시는 정조 일석에 대하여 금 500환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불하라 라는 원판결 취지는 우 정조 인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며 환산대금 지불은 이행에 대신한 배상액의 지불을 명한 것인데 여사히 종류채무에 속하는 정조인도와 더불어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본래의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채무자가 그 종류의 물을 소지치 않으므로서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것을 예상하고 보충적 집행방법을 위한 채무명의까지 병여함에 있는 것이다 채권의 급부가 가능한 한 그 본지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이 보충적 집행방법이므로 해 판결후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더러 본래의 급부를 청구함을 요하며 배상액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채무자 역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할 것을 요하므로 배상액의 제공으로서 본래의 급부를 거절할수 없고 다만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도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때에 한하여서 비로소 그 배상액의 지불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 역시 여사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을것이 원래 법의 정신인바 그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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