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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9. 9. 28. 선고 4291민공631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09] 【판시사항】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당시의 본건 선박시가가 금 1,500,000환 상당이었다 할지라도 대금 490,0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목하여 원고가 구속중이었다는 일사만으로써 원고가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또한 특히 원고가 당시 경솔, 무경험하였고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서양속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0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1인 【주 문】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패소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당심에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피고 1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 소외 1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고 기 즉후 원고 본인도 동 매매를 승인한 사실까지 있다 석명하고 피고 2는 본건 선박을 상 피고 1로부터 정당히 매수소지하고 있는 바 설령 본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피고는 선의무과실하고 평온차공연하게 본건 선박을 취득한 후 약 40만환의 수선비를 사용수선한 사실까지 있다 진술하며 입증으로 증인 소외 2, 3, 4, 5의 각 환문을 구한 이외에는 원판결적시의 사실 및 증거방법과 동일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유】 심안컨대 당심증인 소외 2 및 원심증인 소외 6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7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4290년 10월경 피고 1과 간에 금전거래하던 중 동 피고의 사기고소에 의하여 강경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는데 기경인 동년 10.6. 원고의 실제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동 피고와 간에 본건 선박을 대금 490,000환에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 대금은 전시 금전거래관계의 차금조로 상계키로 하여 동 선박을 인도한 후 익일 원고가 석방되자 직접 동 피고와 간에 1개월내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선박을 환퇴하기로 특약하였었으나 원고가 동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본건 선박이 동 피고소유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 1은 원고가 구속되자 원고의 실제 소외 1에게 본건 선박으로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하면 즉시 석방케 하려니와 불연이면 처형케 한다고 공갈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에 대한 매도증서를 차입케 함과 동시에 동 선박을 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피고의 고소에 의하여 원고가 구속된 사실만은 전단 인정한 바와 같다 할지라도 이를 목하여 곧 동 피고가 원고를 소위 강박하였다고 부책당할 수는 없을 것이요, 또한 원고 의용의 원심증인 소외 1, 6 등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 피고가 소외 1에게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선박의 대물변제 또는 매도의사표시를 강박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에 동 주장사실을 긍인할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공서양속 위반주장에 관하여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의 본건 선박시가가 금 1,500,000환 상당이었다 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대금 490,0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목하여 원고가 구속중었다는 일사만으로서 원고가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속단할 수도 없을 것이요, 또한 특히 원고가 당시 경솔, 무경험하였고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즉시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지칭하지 못할 것인즉 동 주장역시 이유없다 배척하는 바이다. 과연이면 본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총히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일부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박창택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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