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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그 조합의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지분비율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668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72,840환을 지불하라. 원고의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판결은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의 원인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 소재 좌항정미소는 피고, 소외 1, 2 3인이 평등공유경영하여 오던 중 단기 4289.2.21.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타 조합원 2인의 승인하에 동인의 우 정미소 3분지 1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하였으며 기후 동년 5.2.에 조합원 3인 협의하에 동 정미소를 소외 3에게 대금 740,000환에 매도키로 하여 피고가 우 동일에 계약금으로 금 74,000환을 동월 20일에 금 666,000환을 소외 3으로부터 각 수취하였다. 동 매도대금중에서 공동비용인 매매중개료 10,000환 및 정미소 개초비 20,000환을 공제한 잔금을 3등분하면 금 236,666환이 되는 즉 원고가 동년 5.2.에 피고로부터 금 50,000환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6,666환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지불치 아니하므로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며 및 가집행 선언을 신립하고 피고 답변에 대하여 (1)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동인의 정미소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기 대금지불 방법으로는 우선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당시의 채권액 80,000원을 우 지분매수 계약금 80,000환에 대체상쇄하고 동년 3.2.에 70,000환을 동년 5.2.에 50,000을 각 지불하였으며 기 잔대금 66,000환의 지불방법으로는 소외 4가 단기 4289.2.14.(음 정월 3일)에 변제기일을 동년 3.14.(음 2.3.)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금 156,000환중 100,000환이 미수인 바 동 채권액중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소외 1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상쇄키로 하여 동 4290.6.24.자 서면으로 소외 1에게 기지 의사표시를 하여 동 서면은 동월 26.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동인에 대한 지분매수대금 채무는 완제되었으며 (2) 백미차용 운운은 피고가 백미 10입을 소외 5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소외 1이 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소외 5에 대한 소외 1의 백미 10입반의 채무를 백미매입당 8,300환에 환산하여 원고의 동인에 대한 지분매수잔대금 지불방법으로 원고가 직접 소외 5에게 백미현물로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없고 이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단기 4289.2.21.에 80,000환을 동년 3.2.에 70,00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주장의 소위 인수채무금 87,150환을 합산한다면 계 금 237,150환을 지불한 셈인데 이를 지분매매대금 266,000환 중에서 공제하면 잔대금이 28,850환에 불과하게 되는 즉 기후인 동년 5.2.에 우 잔대금보다 21,150환이나 과다한 금 50,000환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불할 이가 만무한 점으로 보아서 명백하며 (3) 공과금 운운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정미소지분을 매수한 후로는 동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부과는 없었고 동 지분매수이전의 공과금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는 기 존재 자체가 금시초문이고 원고의 조사에 의하면 우 지분매매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등 채무는 이미 그 당시 조합원간에 청산이 완료된 사실이 명백하다. 가령 여사한 채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원고와 소외 1간의 지분매매계약에는 기점에 관한 하등의 조항이 없고 또한 여사한 경우에 신조합원인 원고가 구조합원의 채무를 인수할 하등의 특수사정이나 관습이 없다. 원래 본건과 같은 타조합원의 동의하의 조합지분의 양도에 있어서는 기 당시의 조합재산의 상황에 따라 탈퇴조합원과 잔류조합원간에 합산을 하고 계산이 없을 때는 탈퇴조합원은 탈퇴후에도 탈퇴전의 조합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조합원은 그 전의 조합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종래의 일반거래 관습이며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그러한 관습에 의하였던 것임. 그뿐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은 일신전속적이고 이전이 불능이며 지분의 양도는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에 한하는 것이므로 기 양수인은 양도조합원의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가 단기 4289.2.21. 피고, 소외 1, 2 3인이 공동 경영중인 좌항 정미소의 소외 1의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80,000환 동년 3.2.에 70,000환, 동년 5.2.에 50,000환 합계 200,000환을 동인에게 각 지불한 사실 동년 5.2. 원·피고 및 소외 2의 3인 합의하에 각기 지분 전부를 소외 3에게 대금 740,000환에 매도하고 동일 계약금 74,000환을 피고가 영수한 후 우선 기중에서 원고가 50,000환을 선수한 사실 우 정미소 매각대금중에서 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을 각 공제한 사실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후에는 공과금의 부과가 없었던 사실 및 백미 10입반은 소외 1이 소외 5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소외 5로부터 차용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의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 즉 (1) 원고가 단기 4289.2.21. 소외 1로부터 동인의 3분지 1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할 시 기 대금지불방법으로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 80,000환과 상쇄하고 동년 3월 중순경 금 70,000환을 지불하였고 당시의 잔대금 116,000환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전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반을 차입하여 이를 소외 1에게 대여한 적이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우 백미 십입반의 채무를 원고가 매입 8,300환씩 환산(계금 87,150환) 인수하여 직접 소외 5에게 백미로서 지불키로 원·피고 소외 5 및 소외 1의 4인이 합의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5에게 백미 10입반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바 동년 5.20. 우 각 공유지분 전부를 소외 3에게 대금 740,000환에 매도할 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자기가 수취할 할당금중에서 전술한 원고의 소외 5에 대한 백미채무를 변제하여 달라고 위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우 백미 10입반을 대금 175,000환(7입은 매입당 16,500환씩 3입반은 매입당 17,000환씩)에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 대리하여 소외 5에게 변제하고 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동년 5.22.경 원고에 대리하여 소외 1에 대한 지분매수대금의 일부로 6,700환을 소외 1에게 지불하였고 (2) 전술 소외 3에 대한 정미소 매각대금 740,000환에서 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급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지분을 매수하기 이전에 생한 정미소 공과금 64,858환과 기외 잡비금 452환 합계금 95,310환을 공제한 잔액 644,700환의 3분지 1인 214,900환이 원고가 수취할 할당금인 바 이 금액에 원고가 과거에 정미소 공과금으로 금 14,000환을 입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가산하고 및 공제할 금액으로서는 원고가 정미소매각대금중에서 선수한 50,000환 피고가 원고의 대리로 소외 1에게 지불한 6,700환 피고가 원고의 의뢰하에 소외 5에게 변제한 백미 10입반의 대금 175,000환을 각 차인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 애하여 금 2,8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됨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제3호증, 동 제4호, 제5호증의 각 1,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를 제출하고 1심에서의 증인 소외 1, 4, 5, 6, 7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2의 신문을 구하였으며 을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성립을 인정하되 기 성립취지를 부인하며 동 제9호증에 대하여는 부지로서 답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제9호증을 제출하고 1심에서의 증인 소외 1, 8, 9, 10의 각 증언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각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1, 9, 10, 11의 각 신문을 구하였으며 갑 제1, 제2호증, 동 제4호증의 2, 동 제5호증의 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인정하되 기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4호증의 1은 확정일 부인의 성립만을 인정하며 기여의 갑호 각증에 대하여는 부지로서 답하다. 【이 유】 심안컨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소재 좌항정미소를 소외 1, 2 및 피고의 3인이 평등비율로 공유 경영하여 오던 중 단기 4289.2.21.에 원고는 피고 및 소외 2의 동의하에 소외 1로부터 동인의 지분을 금 266,000환에 매수한 사실 기후 동년 5.2.에 원고, 피고 및 소외 2의 3인 협의하에 동 정미소를 소외 3에게 금 740,000환에 매도하고 기경 동 대금 전액을 피고가 영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연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 740,000환의 분배를 청구하고 피고는 공동비용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쇄하면 지불액이 없다고 항쟁하는 즉 이는 먼저 공유자 3인이 공동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고 동 액수를 우 총 대금중에서 공제한 잔액을 3등분한 연후에 원·피고간의 개인적 채권관계를 청산하므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1, 공유자 3인의 공동비용액에 관하여는 우 정미소 매매중개료 10,000환 및 정미소 개초비 20,000환을 피고가 입체지불하였음은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다. 연이 피고는 우 이외로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 및 잡비로서 95,310환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는 즉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동인의 정미소 지분을 매수한 단기 4289.2.21. 이후에는 공동 부담으로 될 공과금의 부과가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고 원고의 동 지분매수 이전에 동 정미소에 관하여 생한 비용중 미청산액을 원고가 동 지분매수로 인하여 이를 승계부담할 의무의 유무에 관하여 이론이 있으므로 안컨대 대저 조합에 있어서 일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기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기 조합의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기 지분비율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본건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별단의 약정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지분양수인인 원고는 기 양수당시의 조합의 채무도 아울러 승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공과금등 채무가 일신전속적인 것 같이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우 설시와 반대되는 거래관습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환송후 당심증언 부분은 선뜻 취신키 난하고 기타에 여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다음으로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종전의 조합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안컨대 당시의 공유자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징하면 단기 4289.1.(일자미상)에 피고가 당시까지 대납한 조합공과금등 공동비용은 정미소 이익금에서 변제하므로서 청산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지분을 양수한 단기 4289.2.21. 이후에는 정미소에 부과된 공과금이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고 여기에「부과」라 함은 그 연도 및 기별분으로 할당된 공과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결국 단기 4289.2.20. 이전분으로 부과된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중 동년 1월 이후에 피고가 지출한 액수만이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채무인 즉 피고가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을 대체지불한 증거라 하여 제출하고 원고가 기 성립을 인정하며 및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 영수증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6 내지 제8호증을 검토컨대 우 설시에 해당하는 분은 을 제2호증(액수 13,420환), 동 제3호증(액수 8,640환), 동 제4호증(액수 13,420환), 동 제6호증(액수 6,000환)이고 이상 합계는 41,480환이며 피고가 정미소의 공과금 및 잡비를 대체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중 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므로서 배척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정미소매도대급 740,000환중 공동비용으로 공제할 액은 매매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 우에 인정한 공과금 41,480환이고 기 차인잔액 668,520환의 3분지 1인 금 222,840환이 즉 정미소 매각대금중 원고에게 할당될 금액이라 할 것이다. 제2, 원·피고간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관하여 안컨대 우선 원고가 단기 4289.5.2.에 정미소 매각대금중에서 금 50,000환을 수취하였음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다. 연이 피고는 소외 5에 대한 소외 1의 백미 10입반의 채무를 원고가 자기의 소외 1에 대한 정미소지분 잔대금지불에 대하여 채무인수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촉에 의하여 단기 4289.5.20.경에 금 175,000환을 출연하여 동 백미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또한 역시 원고의 위촉으로 동년 5.22.에 금 6,700환을 출연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정미소지분 매수잔대금조로 동인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쇄할 지를 주장하고 원고는 여사한 위촉 혹은 약정사실을 적극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백미건에 관하여 안컨대 소외 1이 피고의 알선으로 단기 4288년 음력 12월경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을 차용하고 이식조로 반입을 부과하여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1심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 각 증인 및 1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정미소 지분을 매수할 당시 또는 기후에 기 대금지불방법으로 동인의 소외 5에 대한 백미채무를 인수키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환송전 후의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동인의 1심에서의 증언과 비조할 때 이를 조신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주장에 조응하는 듯한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0 및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은 이를 경경히 취신할 수 없는 바이다. 또한 피고가 소외 1에게 금 6,700환을 원고의 위촉으로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외 1의 당심에서의 각회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피고주장시일에 기 주장과 여한 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증언중 동 변제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촉에 인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징할 때 당시에 이미 원·피고간에 본건 대차관계로 피차 감정 소통히 원활치 못하였던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터라 여사한 위촉을 하였으리라고는 인정키 난하는 바이므로 이를 조신할 수 없고 기타에 이점 피고주장을 유지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소외 5에게 금 175,000환을 출연하여 백미 10입반을 변제하고 금 6,700환 소외 1에게 지불한 것은 원고의 위촉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로 원고가 부책할 사유로 인하여 출연된 것이라고 인정키 어렵고 따라서 우 각 금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과 상쇄할 것을 주장하는 피고 답변은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제1심에서 확정된 금 222,840환에서 우 제2 모두에서 인정한 금 50,000환을 공제한 금 172,840환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여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금액범위내에서 이를 정당타 하여 인용하고 이여의 원고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제92조를 가집행 선언에 관하여 동법 제196조를 각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김윤행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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