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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집6형,001] 【판시사항】 공범자간의 범인 은닉죄 【판결요지】 공동정범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참조조문】 형법 제151조, 제32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1명 박동일, 박성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중의 1인인 소외 1이 타 공동정범인인 소외 2외1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 소외 1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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