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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집6형,001]
【판시사항】
공범자간의 범인 은닉죄
【판결요지】
공동정범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참조조문】
형법 제151조
,
제32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1명 박동일, 박성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
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중의 1인인 소외 1이 타 공동정범인인 소외 2외1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 소외 1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4290형상393 ## 57도393 (206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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