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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25. 선고 4290형상273 판결

[군정법령제19호위반][집6형,18] 【판시사항】 파기환송한 상고심판결의 취지에 위반된 판결 【판결요지】 파기환송판결에 의하면 유안비료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국내특수사정에 비추어 정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키로 약정된 경우에는 특별사정에 의한 적법한 가격의 증감을 제외하고는 위의 지정가격이 사회통념상 적정가격이 되므로 이 가격을 자의로 초과판매한 것은 군정법령 제19호(폐) 제3조의 과도한 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시장가격에 의할 것이 아님은 당원의 판례이므로 원심이 시장가격을 표준으로 한다는 견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군정법령 제19호(폐) 제3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후의 원심이 본건 비료판매 당시 지정가격이 없고 자유판매이었다는 점만을 중점시하여 심리를 한 후 시장가격에 의할 것이라는 환송전의 견해를 고집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파기환송판결의 취지 및 종전 본원판례의 취지를 몰각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1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이호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본건에 관한 본원 단기 1956년 2월 28일에 선고한 파기환송판결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보통 생활필수품에 있어서는 혹은 생산가격의 이할이내 또는 거래시장의 통상가격을 소위 적정가격이라 할 수도 있으나 본건 기록을 정사하니 공소취지는 본건 유안비료의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해 비료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국 생산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지 아니하면 구득할 수 없을뿐 아니라 아국농산업에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정한 거래 시가로 균위를 유지할 수 없고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수량이 소량인 때에는 가격이 폭등한 시세를 시현하여 일반 농민의 경제면에 혼란을 유발하여 구매력의 저하로 인하여 적시 시비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국내 농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특수사정에 감하여 정부는 우 비료의 공급조절과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시가의 약 3분지 1에 해당하는 비상한 염가로서 소위 중석불을 피고인외 수개상사에 불하하여 양곡 또는 비료를 도입케 하고 그 판매가격은 정부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정한 가격에 의하여 판매키로 약정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만일 우 사실(사정)이 인정된다면 여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소정에 의한 적법한 가격의 증감을 제외하고는 우 정부지정가격이 사회통념상 적정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만약 이 가격을 자의로 초과판매한 경우에는 우기 과도한 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시장가격에 의할 것이 아님은 당원이 판시한바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전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판단함을 요할 것인바 원판결은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장가격을 표준으로 한다는 견해에서 본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법령 제19호 제3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운운하여 환송전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 환송후의 원판결 및 원심의 심리상황을 검토하면 우 본원 파기판결에서 제시한 종래의 본원판례 취지에 내포된 사유 또는 사정등에 관하여 심사를 수행한 형적을 착취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의 본건 비료판매 당시에 지정가격이 없었고 자유판매이었다는 점만을 중점시하여 심리를 수행한 후 시장가격에 의할 것이라는 환송전의 견해를 여전 고집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서 전시 파기환송판결의 취지 및 종전 본원 판례취지를 기각한 적법이 있다 할 것이다 설사 피고인의 비료판매당시 정부의 지정가격은 없었다 할지라도 불에 대하여 시가보다 비상히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받은 사정 및 비록 지정가격 결정의 효과를 소급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타에 인정할 명확한 특수사정이 없는 한 7월 4일까지 판매한후인 익 7월 5일에 결정된 1일차 밖에 없는 정부지정가격은 본건 폭리 여부 결정즉 적정가격 발견에 사후 참작 자료는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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