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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7. 선고 4290민재항172 판결

[집행정지명령신청각하][집7민,2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과 항고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처분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부수하는 일시응급적인 재판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강제집행정지명령 또는 각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44조 1항, 제522조 2항 【전 문】 【항고인, 재항고인】 항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 1957. 10. 10. 선고 57민항14 판결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하건대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집행방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이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을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44조 제1항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1957년 8월 1일 그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차를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동년 8월 7일 동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던바 원심은 집행방법에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동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의 강제집행 정지처분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부수하는 일시 응급적인 재판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신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 강제집행 정지명령 또는 그 각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등의 불복신립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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