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집6민,04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소정의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확인신청과 확인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5호 및 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답의 농지는 동규칙 공시일인 1950.4.28부터 20일 이내에 그 확인신청을 주무부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의한 매수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9조【전 문】 【원고, 상고인】 곤려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7. 9. 13. 선고 57민공7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공인하는 학교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답의농지는 동 규칙 공시일인 단기 1951년 4월 28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확인신청을 주무부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의한 매수를 면할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3년 5월경에 이르러 우 확인절차를 이천하고 농림부장관은 단기 1954년 6월 26일에 이르러 그 확인을 얻었음을 긍인할 수 있으나 우 농림부장관의 확인행위는 강행법규인 우 법령에 위배된 것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