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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1. 24. 선고 4290민상827 판결

[결의무효확인][집8민,188] 【판시사항】 대책의원으로 선임된 대처승과 의결한 전국 승려대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정당한 당사자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한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대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확인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원고라 함은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정당한 피고라 함은 동 원고로 하여금 확인청구를 필요로 하게 하는 대립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9조, 제6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불교 조계종 【피고, 피상고인】 피고인 1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9. 17. 선고 57민공358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한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대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확인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원고라 함은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정당한 피고라 함은동 원고로 하여금 확인 청구를 필요로하게 하는 대립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과 원판결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소송을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의 일종이라 보고 소위 대처승측인 원고가 상대되는 피고를 정함에 있어서 대립되고 있는 소위 비구승측의 대표 5명본건 피고등만을 상대로 함에 그칠것이 아니라 자기측인대처승 대표 5명(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까지도 포함하여 피고로 삼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하에서 본안 재판을 하기 전에 본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 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는데 그쳤음을 간취할 수 있다 본건 소송과 같은 확인소송에는 모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로 삼어야 할 것은 원고로 하여금 확인청구를 필요로 하는 대립 당사자이므로 본건 결의무효 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되는 대처승측에 대립하여 본건 결의의 유효임을 다투는 비구승측 대표 5명만을 피고로 하면 족할 것이며 원고가 확인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측의 대표자 5명까지도 포함하여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소송에 있어 본안 계쟁사실 자체에 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금 심리판단하여야 할 제2심 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설시의 법리에 따라 의당 본안 판결에 진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한바와 같이 본소 피고의 인원이 부족하다 하여 소 각하판결을 하므로서 본안 계쟁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는 결과가 되었음은 본건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정당한 당사자 즉 피고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하였다 아니 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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