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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0민상813 판결

[분배농지반환][집7민,094]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지정된 소송수행자의 권한 【판결요지】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8. 2. 선고 57민공119 판결 【이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절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요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다만 본건에 있어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원고의 1957년 2월 6일자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재판소 전주지방법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동 기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명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지정자인 ○○○로 하여금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에만 국한하여 소송을 수행케 한다는 의미의 기재로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행자의 법정권한은 법률상 차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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