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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5. 29. 선고 4290민상735 판결

[가차압이의][집6민,041]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가장한 재산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판결요지】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의 신청도 이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4조, 민법 제423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경산군농회재산관리사업소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7. 7. 9. 선고 57민공153 판결 【이 유】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게 가장매도하여 이를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매매의 무효를 이유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사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해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차압 또는 가처분 명령의 신청도 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 민법 제423조 소정과 같은 대위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가차압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따르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관한 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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