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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5. 22. 선고 4290민상460 판결

[염전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29] 【판시사항】 가. 상법 제245조를 유추적용한 실례 나. 영전 시설과 부합 【판결요지】 가. 별개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수개의 물이 부합되어 분리불능 또는 분리를 위하여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수개의 물이 소유권중 주된 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거나 수개의 물의 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는 부합의 법리는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염전용지에 염전시설을 한 경우에 그 염전시설이 염전용지에 정착되어 독립적 존내를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염전시설은 부동산소유권 당연의 효과로서 염전용지의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부합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인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할 행위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3조제24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협동염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등 인수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5. 14. 선고 56민공148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거시의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12호증 동 제1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검토하면 원고 회사는 염의 생산 및 그 부수적 사업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본건 염전이 원고 회사의 거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고 원고 회사가 본건 염전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원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염전은 원고 회사 존속의 기초인 중요한 영업재산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인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할 행위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하등 경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2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함은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이미 설시한 판례로서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동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별개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수개의 물이 부합되어 분리불능 또는 분란를 위하여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수개의 물의소유권중 주된 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거나 수개의 물의 각 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는 부합의 법리는 수개의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염전용지에 염전시설을 한 경우에 그 염전시설이 염전용지에 정착되어 독립적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염전시설은 부동산 소유권 당연의 효과로서 염전용지의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부합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염전중 제2저수지 급 병, 정, 무 부호가 원고 소유의 염전용지에 피고 3이 염전시설을 하여 염전으로 완성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전 설시한 바와 같이 부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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