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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5. 8. 선고 4290민상372 판결

[상품인도][집6민,020] 【판시사항】 원고의 수령지체에 관한 피고의 항변과 심리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3. 13. 선고 56민공915 판결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우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기록과 원판결 및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미국제 맥주를 매수하고 대금을 전부 지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 맥주의 인도청구에 불응하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미국제 맥주를 매도하고 원피고 입회하에 전수량을 조사 지정하여 원고가 차를 인수한 후 피고에게 보관하였으니 매매의목적물이 지정되었으며 또 피고는 그후 원고에게 본건 맥주를 속히 지거하라고 독촉하였는데 지거하지 않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고 있다가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었으니 그 위험은 원고가 부담할 것이고 피고에게는 위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본건 매매의 목적물이 지정되었다는 피고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수령지체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및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매매 목적물의 지정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 원고에게 수령지체의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하등 심리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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