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300 판결
[제수량청구][집6민,005]
【판시사항】
제수료의 성질과 소멸시효
【판결요지】
위토의 제수료의 법률상성질이 소작료와 다르나 제수료를 불이행하고 당해 연도가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일반관례는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7. 2. 28. 선고 56민공378 판결
【이 유】
제수료의 법률상 성질이 소작료와 다름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 하여 제수료를 불이행하고 당해년도가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일반관례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4290민상300 ## 57다300 (20643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6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 사건명 태그]
제수량청구
[ 참조조문 태그 ]
농지개혁법 제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