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광주고법 1958. 9. 24. 선고 4290민공375 민사부판결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판시사항】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고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친권자에 불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지사에 속하고 현재 그러한 행적이 없고,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는 일이 없다면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896조 【전 문】 【원고, 피공송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4290민합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4273.7.18. 원고의 2남인 망 소외 1과 혼인하여 그간 장녀 소외 2, 2녀 소외 3, 장남 소외 4를 출산한 사실 급 피고의 부 소외 1이 4283.11.16. 공비들에게 학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우 자녀들의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4289년 음 5월 중순부터 소외 5와 정교하여 임신 8개월이 되었는데 지금도 종종 동 소외인과 상교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행적은 자녀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6, 7, 8, 9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4289년 음 4, 5월경부터 소외 5와 정교관계를 맺어 임신까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원래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고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친권자에 불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지사에 속하고 현재 그러한 행적이 없고 현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는 일이 없다면 친권을 상실시켜서는 안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현재도 우 소외 남과 정교관계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미성년자를 천대하고 그 감호교육을 등한히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항상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에 힘쓰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량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