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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수배자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반환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분배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되는 정부의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89민2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건 강제집행을 인가한다. 원심의 4289년 민신 제221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판결은 주문 제2,3,4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5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가 이농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을 위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6,7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있어서 본건 농지는 소외인에게 분배되었으나 동인이 이농하게 되어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농지를 재분배하였으며 피고는 분배를 받은 후 4283년도부터 4286년도까지의 상환금을 납부하였다고 부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중 피고의 이농사실을 부인하고, 갑 제2,3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7호증은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외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이 유】 본건 농지가 소외인에게 분배되었다가 동인이 이농하게 되어 동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정부에서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여 동 농지를 피고에게 재분배한 사실 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4287년도부터 동 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고 피고의 경작을 배척하므로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경작권존재확인 급 경작배제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4287년 민 제29호)를 제기하여 피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4289.4.6. 당원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본건 농지의 관할면장이 피고에 대한 전시 재분배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을 위촉하였으므로 본건 강제집행은 그 존속을 허인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농지개혁법이 그 제18조에서 농지수배자가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법원에 농지반환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9조에서 상환말료의 농지수배자가 절가전업 이농함으로 인하여 분배농지가 정부에 환원할 때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임의반환을 받았을 때는 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20조에서 전2조 또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고 한 취지를 고찰할 때 농지수배자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반환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하고 만약 여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분배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되는 정부의 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주장의 분배취소 급 경작위촉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본건 청구는 그 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 제548조 제1, 2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김병룡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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