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판결요지】 당사자간 소비대차로 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여사한 신채무에 대하여 제삼자가 연체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법 제588조는 통상경우를 상정한것에 불과하며 소비대차로 인한 금전 기타물건의 급부채무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로써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을 금지하는 취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법리상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6. 11. 2. 선고 56민공18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 대리인 상고이유는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금 77만환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 심문결과를 종합고찰하면…」 라고 설시하였음 그런데 본건과 여한 소비대차계약은 일종의 요물계약으로서 현금의 수수가 유함으로서 법률상 기효력을 발생하는 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기재자체에 의할지라도 일시에 현금 77만환을 교부치 않음이 분명하고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할지라도 「단기 4287년 8월 13일 금 15만환을 원고에게 대부한 바 원고는 차를 경히 소외 3에게 대여운운」할 뿐이고 동 증인 소외 2 증언에 의할지라도 「증인이 원고에게 금 10만환을 취립하였다 하면서 금 10만환을 증인에게 지불함으로서 차를 영수한 일이 유한다」는 증언을 할뿐이고 원심 원고 본인 심문결과에 의할지라도 원고는 소외 3에게 대하여 「4287년 5월 9일 10만환 동년 2월 25일 금 10만환 동년 11월 10일 금 10만환 동년 12월 12일 금 10만환 4288년 1월 31일 금 15만환 동년 5월 1일 금 23,000환차 합계금 573,000환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따름이요 이상 제증거를 종합고찰할지라도 수학상 본건 대금 77만환을 대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인정하였음. 아무리 사실 인정은 사실 승심관의 직권에 속하였다할지라도 원심이 전기판시 제증거를 종합하여 기사실을인정할수없을경우에는 기인정은 결국 증거에 기치않는 불법의 인정으로서 파기를 불면할 것으로 사료하나이다 2. 본건 원심에서의 전증거급 당사자 구두 변론전 취지를 종합 고규컨데 본건 대금 금 77만환 거래시 피고는 전연 무관계 하다가 피고가 금 10만환을 원고로부터 차용키 위하여 갑 제1호증에 날인한 것이 분명하고 원피고간에 수표에 관하여 언급이 유한 사실을 충분히 규찰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오인의 경험법칙상 피고와 여히 원고로부터 종래하등부채도 무한자가 하등정당한 사유도 없이 본건과 여한 거액채무(유인행위)에 연대 채무자로서 날인할리 만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피고는 우 갑 제1호증에 날인하였읍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심에 있어서 기이유에 관하야 석명권을 행사하여 기점을 구명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차에 출치않고 막연히 「피고의 사기에 인한 취소항변은 원심증인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3의 각증언 및 피고 심문결과의 차에 부합하는 부분은 당원은 조신치 않는바이며 타에 차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음으로 해항변은 배척한다고 판시함은 심리부진내지 이유불비의 비난을 불면할 것으로 사료하나이다」 라고 함에있다. 심안컨데 당사간 소비대차로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여사한 신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혹은 민법 제588조에는 소비대차에 인하지 않이한 금전기타물건의 급부의무에 관하여 소위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는 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나 동 법조는 통상 경우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소비대차로 금전기타물건의 급부채무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로써 새로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함을 금지한 취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법리상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여사히 준소비 대차로 인한 새로운 채무가 성립되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의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소외 3이 단기 4288년 7월 1일 원고에 대한 종전채무 금 77만환을 일괄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는 동 소외인과 연대하여 우 신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판결의 설시미흡하나 피고에 대하여 우 취지의 연대채무의 성립되였음을 인정한 것은 결국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변호사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