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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위토 경작계약은 경작인이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상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용으로 공하는 것이므로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 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해제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1조, 농지개혁법 제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1. 13. 선고 55민공543, 67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위선본소에 대하여 심안컨데 충청북도 (상세 지번 생략) 답 1,580평은 원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 전필에 긍하여 단기 4284년 8월 5일자로 위토인허가 난 사실 근자에 이르러 원피고간 합의하에 피고는 본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의 우 위토의 수호와 분묘에 대한 한식 및 음 9월 9일의 세이제를 차려주기로 하고 피고가 본건토지를 경작하기로 하는 위토경작계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는 동 4287년 한식제때 고의로 제사를 차리지 않을 뿐더러 이래 수묘의 부책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동년 음3월경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누차에 걸쳐 본건 위토경작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한 원심 증인 이 기찬 동 양지환 동 김수일 당심 증인 최동완의 서증은 조신치 아니하며 달리 이를 지지하기 족한 증거가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증인 이남규 동 박순서 당심 증인 최용근 동 이덕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피고간 본건 위토경작계약의 약지에 따라 계속 제물을 차려왔으나 동 4287년 음 2월 20일경에 돌연 원고는 피고가에 피고를 찾저와서 금년 한식제물은 차리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또 동지의 편지를 보내왔음으로 피고는 이에 순종하여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동년 음 9월 1일에 또 편지를 보내 동 음 9일 제물 역시 준비하지 말라 하므로 이에 순종하였으나 그 대신 경작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피고 간 본건 위토경작계약의 해제원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은 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우 원판결이유를 분석 고구컨데 그 전단에 있어서는 본건 위토경작계약해제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설명하였음에 반하여 기 말단에 와서는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는 해제원유가 없음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우와 여히 원판결이유 자체로 보아서 원판결은 본건 위 토계약해제의사표시를 인정하면서 그 효력만을 부인함인지 혹은 전연 계약해제의사표시 자체를 부인 함인지를 알 수 없음으로서 원판결은 이유 저어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농지개혁법실시로 인하여 농지의 소작제도가 전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토제도가 설치된 것인바 원심이 본건 위토경작권 확인청구사안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위토경작 계약해제권의 존부 급 해제효력의 발생시기 등을 심구하여야한다 위토제도는 제사제도에 부수한 특수제도로서 구관에 의하여 법률관계이므로써 당사자 쌍방은 하시든지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효력의 발생시기는 춘분이전의 해제는 해제 당년부터 춘분경과후의 해약에 있어서는 기 익년부터 각각 효력을 발생함은 소연한 관습이다 가사 구관에 의거하지 않고 민법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시든지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 법정기간을 경과하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다 원판결은 해제원유가 없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원판결 소위 해제원유라 함은 하자를 지칭함인가. 좌우간 원판결은 위 토경작해약해제권의 존부 급 해제효력의 발생시기 등에 대하여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제수용에 공하게 하는 약정하에 위토를 경작시키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와는 그 성질이상이하므로 그 종료에 관하여 민법 제617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위토경작계약은 관습상일종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점에서 위임과 유사하나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 중 제수용에 충당한 잉여부분은 경작인의 소득에 귀하는 것으로서 위토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에 관한 민법 제651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약해제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뿐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건 기록상 원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위 위토경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바이고 원판결이유 설시는 그 조사에 다소 명확을 결한 감이 없지 않으나 원판문의 전후를 통람하면 원심은 원고주장의 우 경작계약의 해제 원인되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임을 규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하등 이유저어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또는 원판문을 정독하지 않고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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