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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그 시가의 절반 가격 상당 채무의 대가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서는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0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목포시 산정동 154번지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가옥 1동 건평 12평에 대한 단기 4288.1.30.자 매매행위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 건물에 대하여 동년 1.31.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수부 제221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우 건물에 대한 단기 4288.4.3.자 피고 1과 간의 매매행위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 건물에 대하여 동년 4.9. 동 지원 등기수부 제96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원래 불학 문맹한 과부로서 부인계파탄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에 신음중 채권자의 일인인 피고 1은 단기 4287.12.중 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유일재산인 서상 공소취지기재의 본건 가옥에 가차압을 집행하므로써 원고의 경제적 사정은 극도의 궁박한 상태에 빠져 당황하고 있던 차 이 사정을 숙지한 피고 1은 기 남편 소외 1과 공모한 후 동인등은 단기 4288.1.28.경 원고에 대하여 동인등이 우 원고 소유가옥을 원고명의로 은행에 저당하고 금 30만환을 융자하여 줄 터이니 이로써 동인등 급 기타 각 채권을 정리하라고 권고하므로 원고는 이를 신용하고 승낙한 후 동인등에게 우 가옥에 대한 권리증서와 원고의 인장을 교부하였던 바 기후 동인등은 융자가 여의치 못하다고 시일만 천연해 오므로 원고는 동년 3월말경 우 가옥을 피고 2로 하여금 매매계약 금 170,000환을 준비케 한 후 차금으로써 우선 피고 1의 채무 금 96,000환과 소외 2의 채무금 56,300환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는 피고 2와 동반하여 우 양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현실히 변제를 제공한 즉 의외에도 피고 1의 남편 소외 1은 무리하게 금 16만기천환을 요구하고 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는데 원고는 동년 4. 중순경 피고 1 부처가 원고의 인장과 권리증서가 그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본건 가옥을 원고가 피고 1에게 동년 1.30.자 매려특약부로 대금 250,000환에 매도한 것과 같이 가장하여 이에 필요한 이전등기신청서류 급 매려에 관한 각서등을 위조한 후 공소취지기재와 여히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가 피고 2가 원고로부터 본건 가옥을 전기와 여히 매수하게 된 사정을 알고 상피고등이 공모한 후에 가증하게도 동년 4.30.자 본건 가옥을 피고 1이 피고 2에게 매도한 것 같이 가장하여 동년 4.9. 피고 2 명의에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고등의 서상 각 매매행위는 그 자체 각 무효일 것이며 각 등기 역시 원인을 결여한 무효등기이므로 피고등에게 전시 각 가장매매행위의 무효의 확인과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가사 피고 1의 답변과 같이 원고와 동 피고간에 매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동 피고는 전시한 바 원고가 불학문맹세사에 생소한 과부로서 부인계부채로 인하여 극도의 경제적 궁박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금 555,000환 상당시가의 본건 가옥을 불과 금 96,000환에 우 매매를 체결케 한 것인 즉 이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행위이므로 우 매도담보계약에 기인한 전시 피고등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말소되어야 할 것이라 진술하고 본건 가옥에 대하여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동 판결이 피고 2 승소로 확정되었음은 이를 시인한다 석명하고 기타 원고주장에 반한 피고등의 답변을 부인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가옥이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바 원고 주장일시에 각 피고등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완료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1과 간에 본건 가옥에 대한 매매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경제사정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각 이를 시인하나 기타 사실은 부인한다. 즉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금 250,000환의 채권이 있었는데 단기 4288.1.30.자로 원고와 간에 원고소유인 본건 가옥을 매도담보로 하여 동년 2. 말일까지 원고가 우 금 250,000환의 채무를 변제하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만약 우 변제기일을 도과할 시는 본건 가옥은 피고 1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와 여히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바 원고는 우 변제기일을 실기 변제치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은 본건 가옥에 대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동년 4.3. 피고 2에게 정당히 이를 매도하고 피고 2는 이를 정당히 매수하여 전시와 여히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바이며 본건 가옥에 대하여는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기히 동 피고승소로 판결확정된 것이라 진술하고 원고가 본건 가옥을 피고 1에게 매도담보계약 당시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었으나 본건 가옥의 당시시가는 금 415,000환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금 276,700환이었으므로 공서양속위반의 계약이 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3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 진술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동 제2호증 내지 제9호증을 각 제출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은 시인 동 제2,3호증은 각 부지라 진술하다. 【이 유】 심안컨대 목포시 산정동 154번지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12평의 본건 가옥이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바 단기 4288.1.30.자 원고와 피고 1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동년 1.31.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다시 동년 4.3.자 피고 양명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동년 4.9.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바, 원고는 우 가옥을 피고 1에게 매도한 바 없고 단지 단기 4288.1.28.경 원고의 부녀계관계 채권자인 피고 1 및 그 남편 소외 1 양인의 권고에 의하여 동인등의 알선으로 원고명의로 은행에 저당하고 금 300,000환을 융자받기 위하여 원고의 인장과 본건 가옥에 대한 권리증서를 우 양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동인 등이 자의로 우 원고의 인장 및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 1과 원고간 매려특약부 매매를 가장하고 매려에 관한 각서 및 등기신청서류등을 위조하여 서상과 여히 피고 1 명의로 등기를 경한 후 다시 피고 2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이전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안컨대, 우 원고주장에 일부 부응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본원이 이를 취신할 수 없고 타에 증좌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단기 4288.1.30. 당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유한 부녀계관계 채권 금 250,000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하에 원고소유의 본건 가옥을 피고 1에게 매매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동년 2월말일까지 원고가 우 금 250,000환 채무를 변제하면 본건 가옥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되 만일 실기 변체치 못할 시에는 근저당으로서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와 여히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원고는 우 채무를 실기 변제치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본건 가옥의 소유권이 피고 1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다시 가사 원고와 피고 1간의 서상 인정의 매도담보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원고의 경제적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시가 금 555,000환 상당의 본건 가옥을 불과 금 96,000환 채권의 담보로서 한 계약이니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항쟁하므로 안컨대, 우 매도담보계약당시 원고가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등이 이를 시인하는 바이나 당시 원고의 채무가 금 96,000환이었다는 점은 전시 조신키 난한 원고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도리 없고 당시 원고의 채무가 금 250,000환이었다는 사실은 서상 인정된 바이며, 본건 가옥의 당시 시가가 금 500,000환 정도이었음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규지되는 바, 우 인정과 같이 본건 가옥의 시가의 절반가격 상당의 채무의 대가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서는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타에 특히 원고 피고 1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였다는 입증도 없으니 원고의 우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와 피고 1간의 전시 매도담보계약의 무효 및 그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판단을 요치 않고 전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김병룡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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