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당연히 적산으로 확정되는 상태 즉 형식상 귀속상태를 해제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률 제120호에 의하여 소유권의 확정을 받지 못한 가옥에 관하여는 위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법률 제120호) 제2조, 제3조,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미군정법령 제33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공소의 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관계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의 원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번지의 98 연와조 와즙 2계건 본가 1동 건평 12평 2계 9평 5합은 귀속재산인 바 원고는 단기 4288.12.8. 서울특별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하등의 권한없이 본건 가옥에 입주하여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피고등에 대하여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부득이 국가를 대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그 주장에 반하는 피고등 답변사실을 부인한 후 본건 부동산은 군정시 중앙관재처의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소외인이 수하였던바 기후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신청이 각하된 재산이라고 부연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제출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피고등이 본건 가옥에 거주중인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본건 가옥은 귀속재산이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은 단기 4278.8.9. 현재 일본인명의 재산중 미군정당시 소청을 하여 소유권확인을 받지 못하고 아국정부에 인계된 재산을 지칭하는 바 본건 가옥은 기히 미군정관으로부터 소유권확인을 받은 재산으로서 한국정부에 인계되지 않은 재산이므로 본건 가옥을 귀속재산이라 함은 법률상 인용되지 아니하고 본건 가옥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기와 여히 본건 같은 재산이 귀속재산이 아님은 명백한 바 법률 제120호에 관한 헌법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미군정 결정은 귀속상태를 해제하는 것이라 하는 바 그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고로서는 알 수 없으나 실질적 권리는 장차 소송에서 해결하라고 하였은즉, 본건 재산은 아직 그 소유권문제가 미분명하다 할 것이며 소유권이 미분명한 것은 일응 국유재산으로 인정할 것이나 이를 귀재운운함은 현행법을 너무나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본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할 권한이 없고 동 국장의 본건 임대차계약을 한 처사는 불법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1) 본건 가옥은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2) 본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 귀속되느냐의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명백히 되지 아니한 까닭이다.
다음 본건 소송은 대위의 법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대위소송을 허용한 것은 채권보전을 위한 것인 바 보전이라 함은 상태변경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인 것으로서 불연한 사안은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케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채무자의 권리를 하등 제한없이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의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 가옥에 관하여 목하 당 법원행정부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가집행선언은 부당하다 진술하고 갑 제1,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3호증은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모두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이 유】
피고등이 본건 가옥에 거주중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본건 가옥은 귀속재산이라 주장하고 피고등은 본건 가옥은 기히 미군정관으로부터 소유권확인을 받은 재산으로서 한국정부에 인계되지 않은 재산이므로 귀속재산이 아니고 본건 가옥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것이라 항쟁하므로 안컨대 피고등이 미군정관으로부터 본건 가옥소유권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다만 당사자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가옥은 단기 4278.8.9. 현재 일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중앙관재처의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았던 바 기후 법부장관으로부터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신청각하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당연히 적산으로 인정되는 상태 즉 형식상 귀속상태를 해제하는데 불과하며 따라서 우 행정결정을 재심사할 것을 규정한 법률 제120호가 헌법 및 한미협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은 이미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으므로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본건 가옥에 관하여는 우 중앙관재처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본건 가옥은 아국정부에 인계된 재산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소위 귀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등의 우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다음 피고등은 본건 가옥은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우 소유권귀속이 근본적으로 명백히 되지 아니한 까닭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본건 가옥을 타에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나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은 우 인정과 여하고 또 군정법령 제33조에 의하여 단기 4289.8.9. 현재 일본인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적산으로 인정되어 국가의 관리에 속하고 소청소송등을 제기할 경우라도 적산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동일하므로 피고등의 동 항변도 이유없다.
다음 당사자간에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8.11.8.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본건 가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가옥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동 임차권에 기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른바 피고등은 전기 기 주장과 여한 이유로 본건 소송은 대위의 법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항쟁하므로 심안컨대, 민법 제423조에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다 함은 그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을 말하고 특정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행사할 채무자의 권리에 관하여는 그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를 제외하는 외에는 하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옥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기 가옥의 사용수익을 하게 할 채권을 가진 경우에 제3자가 기 가옥을 불법점유하여 사용수익을 방해할 때에는 기 가옥의 임차인은 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 임대인의 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피고주장과 같이 대위권행사를 제한할 하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에 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본건 가옥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할 것이고 피고는 본건 가옥에 관하여 목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가집행선언은 부당하다 하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가집행선언을 함에 하등 지장되지 아니하며 가집행선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96조를 적용하여 가집행선언을 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이명섭 최응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