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조선소년령을 적용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비난함은 피고인이 불리익에 귀착하는 것임으로 상고이유로 할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52조【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피고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의 상고취의 제1점은 원결은 피고인을 소년으로 인정하고 소 연령 제1조 제8조를 적용처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호적등본 급 졸업증명 사본기재와 여히 서기 1932년 5월 18일생으로서 소년이 아니며 따라서 소년령을 적용 처단할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적용함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원시 피고인의 연령 여하는 원심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연령 여하에 의하여 법률적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피고인의 자공만을 경신치 말고 가장 신중면밀하게 조사하여 진실한 연령을 발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황차 일건기록 제1정 이면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 김○○ (피고인을 지칭) 당 31년이라 되어있고」 동 제94정 보고서에도 「 김○○ 당 31년」이라고 되어있고 일건기록 첨철 3책중 2의 2정 구속영장에도 「 김○○ 당 31년이라고」 특히 해구속영장 말미에 「성명 급 연령 상위하나 체포한 본명 상위무함」 이라고 기재하여 있으며 일건기록 중 피고인 자신의 공술에 의하면 (1) 피고는 둔포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였는 즉 당시의 입학기 4월 입학연령 만 6세임으로 최저연령으로 입학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우졸업당시의 최저연령은 14세라는 것을 추지할 수 있고 (2) 피고인은 중동중학3학년시의 6.25사변을 당하였고 한족국민학교졸업 직후에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6.25사변 당시의 피고인의 연령은 최저 16세라는 것을 추인할 수 있고 (3) 1950년 6.25당시의 피고인의 연령의 16세라고 하면 범행 당시 (1952년)의 연령이 최저 20년이라는 것은 계수상 명료함으로서 피고인의 자공사는 당년 19세라는 것이 허위공술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여히 명자가 상위되고 연령이 불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점에 대하여 원심은 당연히 직권조사를 하여야 하며 직권조사를 하면 단순히 진상을 알 수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권조사를 등한히 한 결과 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연령을 적용한 위법이 유함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대체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 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조선소년령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에 귀착하는 것임으로 상고이유 없다 할 것이다
동 상고 취의 제2점은 피고인이 서기 1954년 3월 18일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등과 같이 인천시 부개동 (번지 생략) 공소외인 방까지 갔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찝차 운전수로서 정을 알지 못 하고 동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짚차를 운행하여 갔던 것에 불과하며 동행한 관계상 부득이 현장에서 신영복의 명에 의하여 피해자 등이 내놓은 금전을 수합한데 불과한 것은 일건기록상 증거가 분명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2조 즉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차를 정범으로 인정하여 전기 법조를 적용치 않는 위법이 유함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동인정에 하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귀착하므로 역시 상고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 구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