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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10. 선고 4288형상111 판결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집2(2)형,018] 【판시사항】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자백을 취신치 않은 이유가 그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구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337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살인의 점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부부지간으로서 주거지에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인 바 그 2녀 공소외 1 당 22년이 처녀시부터 안부에 발생한 여드름과 같은 면종을 공소외 1 본인은 물론이요 피고인 등은 내심 염려하여 이의 치료에 고심하였으나 별무 약효없음에 이를 나병으로 속단한 나머지 소위 나병은 인혈과 인육을 흡식하면 완치된다는 미신설을 맹신하고 사람을 살해하여 그 혈육을 흡식시킬 것을 기도하여 오던차 피고인 등은 서기 1953년 9월 7일 오후 7시경에 피고인가에서 그 2녀 공소외 1이 살해할 목적으로 동일 오후 3시경에 거리 속칭 뒷재근처에서 쑥나물을 캐는 중임을 자가에 유인하여 그 매 공소외 2 (피고인의 3녀) 와 공유케 하였던 거리 공소외 3의 2녀 공소외 4 당 5년 및 거리 공소외 5의 2녀 공소외 6 당 6년의 양명을 살해키로 공소외 1과 같이 공모한 후 동일 오후 7시 30분경 자가 후정에서 전기각 피해자 등이 당시 채소용으로 소지하였던 식도 (제1, 2호) 로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6의 좌측경부를 중심으로 장 7이폭 2이심 경골부에 당하는 절창을 좌측이하 3이를 격하여 장3이 심 0.4이의 절창을 각 가하여 살해하고 전기 공소외 1은 피해자 공소외 4의 경부 정중선으로부터 좌측 장 5.5이, 폭 경골부에 달하는 절창을 가하여 살해할 시 피고인 2는 살해된 피해자등의 혈과 육을 취입하기 위하여 동가 살강으로부터 툭사발과 지사발을 제공하여서 동 살해자행위를 공동실행한 후 동혈과 육을 공소외 1로 하여금 흡식케하다 람에 있는바 원심은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단제1, 3회 제외) 및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의 피고인 양명에 대한 각 피의자 조서 중 각 동인 등의 우사실에 부합되는 공술기재가 있으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기록 7정이하) 의 기재내용과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 3회) 및 원심공판조서 중 피고인 양명의 각 공술기재 원심의 행한 검증조서 (507정이하)의 기재내용 원심에 있어서의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5에 대한 각 신문조서 중 동인 등의 공술기재 및 당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 양명의 공술을 종합하면 전현 자백은 자유로히 진술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심증을 야기함에 부족하고 달리 우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결국 증명이 없음에 귀착됨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362조에 의하여 무죄의 언도를 할 것이다 람에 있으니 일건기록을 심안컨대 피고인 양명은 경찰 검찰에서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법경찰관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제1,3회 신문조서 제외) (1심공판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극력 살해사실을 부인하고 결찰에서는 고문할까 무서워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 공소외 12의 3남 공소외 13 당 10년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공소외 13을 살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이래 시종일관 살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경찰에서는 고문에 못이겨 검찰에서는 고문할까 무서워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진술은 죄책을 모면하기 위한 변소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동 사법경찰관 및 검찰의 작성조서 (기록7정이하) 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안컨대 피해자 공소외 6 양명이 매장되였던 현장 및 부근상황을 표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으로서 본건 범행은 나병자나 나병자 친족의 범행으로 추찰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을뿐 피고인 등의 소행이 아니라고 추찰할 수 있다는 기재는 전연 없으며 피고인 1 가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제1회, 제3회 신문시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양명이 1심공판 이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을 일응부인하는 것은 피고인 등의 통례로서 구긍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전에는 조신할 가치가 없다고 사료하며 1심조서 (기록 507정이하)의 기재내용 1심에서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5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 (기록 518정 내지565정)을 정독컨대 범행당일 즉 서기 1953년 9월 7일 오후 3시경에나 병자 공소외 14가 구걸하러 신리부락을 배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동인을 취조한 결과 혐의없음이 판명되었을 뿐더러 (기록 57정 내지 60정) 피고인 등의 자백을 번복할 만한 하등에 증거가 없으며 의사 박예진 작성의 (기록23정후면)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 임검부 (기록39정전면)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양명은 좌측경부가 절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등은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양명의 좌측경부를 식도로 각 절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절단개소가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 공소외 1이 면종을 나병으로 의심하고 전기 공소외 13을 살해하여 혈와육을 흡식한 사실 (기록 399정 427정 428정) 과 피고인 등이 공소외 1의 면종치료에 고심하였으나 치료되지 않으므로 나병으로 의심하였다는 점 (기록 343정 382정후면 내지 384정전면 408정 내지 409정) 과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인 등의 자백은 조리에 부합된다고 아니볼 수 없음으로 전기 판시는 이유없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설사 일보양보하여 피고인 등의 자백을 조신할 수 없다면 피고인 2가 범행당시 혈을 담어 사용한 후 폐기하였다는 「툭사발」파편 (증 제9호 기록 355정 509정) 에 부착된 혈적은 인혈이 아닌가 추찰되는데 피고인 2는 1심공판 이래 전기 「툭사발」에 인혈을 담은 사실은 없고 꼭두색물 (자색염료 기록 579정) 을 담어 사용한 후 폐기하였던 것이라고 (기록 663정) 변소하고 있음으로 동 툭사발 파편 (증 제9호) 과 범행당시 사용한것으로 추찰되는 지사발 (증 제10호) 은 감정할 필요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감정신청 (기록 664정) 을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 할것임으로 상고절차를 취하는 바이다 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피고인 등이 본건 살인행위를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우 자백을 취신치 않는 원유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압수물의 발견경위와 피의의 경로 및 기타 정황 등으로 미루어 전시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한데 있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동 조치에 경험칙 위반 기타 하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인정하므로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 귀착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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