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562 판결

[분배농지반환][집3(2)민,044]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나. 상환기간 신장과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의 관계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한발 수해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 생산량의 이분지 일 이상이 감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할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운위하는 것이다. 나. 여사한 경우에는 농지수배자는 관계법령 소정절차에 따라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여사한 절차를 이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시 정당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친권자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 수행자등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이유 적시란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농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신장 신청의 요건인 평생 생산고의 2분지 1 이상의 감수가 각 당해 년도에는 없었음을 공증한 것으로 차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니 피고가 평년작 생산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동답의 생산량이 경상북도 일대에 한한 대조해로 인하여 각 당해 년도의 상환량에 미달되어서 피고가 우 상환량을 일부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갑 제1호증을 전제로 해서 도출한 결론에서 되여 갑 제1호증의 내용을 부인 및 배척하고 「피고가 우 상환액의 일부를 납부치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인한 것이다」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였음은 명백히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작성경로를 살피건대(피고증인 소외 1의 증언) 당해 구역의 구장외 수명의 조사위원이 면담 당직원의 입회하에 공정히 조사된 것임으로 이상 더 공평하고 정확한 생산고를 조사할 수 없음은 부언을 불요하는 바 원심은 차를 인정하고(제1점)서도 차와 상치되는 원고의 친숙 또는 외숙되는 각 증인의 사견에서 나온 증언을 경히 취신하여 피고가 각 년도마다 상환량의 일부를 미납케 된 것은 년년의 대한재에 기인함이라 하여 어디까지나 피고의 미납행위를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를 범하고 사실심리에 미진을 불면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은 또한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은 상환기간을 신장코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임으로 상환기간을 신장함이 없이 상환액을 납입치 못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분배된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할 것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의 입법취지를 규찰컨대 정당한 이유 있을 때에는 신장신청하여 그 인가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5개년부의 의무를 면할 수 있고 기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완납의무가 있는 상환액납입의 불납 혹은 체납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신장신청을 하지 않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것은 피고 스스로가 불납 또는 체납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말함이니 여사한 명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상환액 일부를 미납케 된 것은 정상이유에 인한 것이라고 판정한 원심조치는 중대한 저어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서상 제점 이유로써 원판결에 불복하고자 이의 범판결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한수해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 생산량의 2분지 1 이상이 감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할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운위하는 것이다. 여사한 경우에는 농지수배자는 관계법령소정절차에 따라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사한 절차를 이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서의 정당한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인용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소론 갑 제1호증인 생산고 조사표기재중 1951년도 생산고는 하위에 속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고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내용 중 1952년도의 작황이 평년작의 2분지 1 이하이였음을 규지할 수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논지는 전설시의 정당한 이유있는 때라도 신장 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 제18조의 소위 정당한 이유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신장인허 있는 경우에만 한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이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