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집3(2)민,030]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경우에는 그 상급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용)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10. 22. 선고 54민공5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원심은 원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간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고찰하면 본건 토지소유지인 엄정면 농지위원장으로부터 본건 분쟁토지에 대하여 제1회 심사에는 지주측(원고)에 반환키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전주소지에 3정보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 농가도 아니고 항고인(피고)은 수년간 경작해 왔고 농지매매 당시 경작권을 포기한다는 사실이 무하옵기 현 경작자(피고)수분배 농지로 결정한다는 지의 통고를 받은 피고는 본건 분쟁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당히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설시하였으나 염정면 농지위원회장이 본건 농지를 피고의 수분배 농지로 정한다는 결정은 1951년 12월 1일 부 충주군 농지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동 군 업정면 농지위원장의 「항고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관한」에 기재된 답변서 내용에 의거한 것인 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2호증보다 약 6개월이 경과한 1952년 5월 30일부「일시보유 농지조정의 건」(원고로부터 취기 신청한 것)에는 명백히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호 급 동 시행령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지주에게 (원고) 반환한다고 확정하고 원.피고 쌍방에 통지까지 발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서는 6.25사변 당시 분실함) 최후적 결정인 1952년 5월 13일 부 공문서에 의거치 않고 최종결정까지의 경과적 중간문서로 밖에 볼 수 없는 1951년 12월 1일 부 면 농지위원장의 보고만을 가지고 본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상 위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제2, 본건 심리에 있어서는 본건 분쟁토지에 전체적인 위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즉 원심판결문 기재 별지 도면과 여히 분쟁지는 원고 소유전답의 중앙극 일부분(답 6,912평 중의 300평 전 1,079평 중의 200평으로서)전체의 16분지 1(약 8평 중의 500평)로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 시는 자경할 목적으로 전부를 매수한 것이지 1필의 토지의 일부분을 특히 제외하고서 매수할 리 없으며 더욱 중앙의 일부분 만을 소작시킬 의도하에 매수하였다고 수리상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체적 견지를 망각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흠여된 심리미진이라 할 수 있으며 제3,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 후 등기를 한 것은 제1심 가처분명령신청기재와 여히 1949년 2월 28일로서 당시는 농지개혁법실시 직전이라 다소의 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면장의 이의없다는 확인이 없으면 등기관리가 차를 접수치 않든 것으로 본건에 등기가 완료된 것은 환언하면 소작에 관한 분쟁이 추호도 없이 원고에게로 넘어온 것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차점을 고려치 않음은 역시 심리부진이라는 할 수 있다. 제4, 원심은 원고가 「전 주소지에 3정보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고 현 농가도 아니라 하였으나 갑 제6호증과 여히 현주소지에 이거하여 와서 호별세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채택치 않고 본건 토지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가 6.25사변 후 전시 지주 부재중임을 기화로 무단히 불법점유하고 경작한 것 본건 토지에는 원고매수 전부터 소외 2라는 소작인이 존재한 것임에 불구하고 차를 채용치 않은 심리부진과 제5, 만일 본건 농지가 분배농지라면 분배되였다는 확인증이 면에서 원고에게도 발부되고 지가보상 신청지가 증권발부가 되었다는 입증이 피고측에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입증이 없음은 이유불비라 할 수 있다 이상 이유로서 본건은 파훼를 면치 못함에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 답변은 제1에 있어서 1952년 5월 13일부 「일시보유농지 조정의 건」 운운하나 차는 기후 농지위원회에서의 재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은 기각을 당한 것으로서 본건에 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으로 채증법상 위법이 없다. 제2에 있어서 「원고 소유전답중에 그 일부분」운운하나(답 6,912평 화전 1.079평) 전부를 원고가 전주로부터 매수하기 전부터 피고외 6명(별지 증명서 내용참조)이 분할 경작하여 왔든 것이고 피고의 경작부분이 전체의 중앙부분이라 할지라도 차는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든 부분이며 원고가 매수함으로 그 위치가 변경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제3에 있어서는 등기수속상 당해 면장의 이의 없다는 확인서면을 요한 사실은 전연 없었다. 제4에 있어서는 원고 당시 현주소지에 이거하여 있어 호별세 기타 세금을 납부 운운하나 원고는 이거한 사실도 없고 납세사실 없음을 별지증명서(면장의 무납세 증명서)로서 원고의 허위진술임을 알 수 있음이라 함에 있다.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하여 이의있는 이해 관계인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있는 자는 법정기간 내에 시도위원회를 끝으로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고 우 각급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이의등 법정사유 있는 때에는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상급위원회에 항고하지 않이하고 동일 하급위원회에 항고하고 동 하급위원회가 해 항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히 결정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1950년 3월경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이를 피고의 분배농지로 사정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소할 엄정면 농지위원회에 이의 신립을 한 결과 동 위원회는 동년 5월 11일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하였든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급 위원회에 항고하지 아니하고 경히 우 엄정면 농지위원회에 항고를 신립하고 동 위원회는 해 농지는 피고의 분배 농지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사히 동일한 하급농지위원회가 한 항고에 대한 결정은 전 설시와 같이 위법한 것임으로 그 효력이 없다 아니할 수 없고 타에 대하여 적법한 항쟁방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된 당초의 결정이 유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의 임무있음을 망각하고 본건 원고청구에 관하여 그 사유의 적부를 심리함이 없이 전 설시와 같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전시 법리를 오해로 인한 심리부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및 답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