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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향교재산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며 향교재산에 관한 소송은 재단법인 향교재단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고창향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원고 향교소유 임야에 소위 관판목을 제재할 수 있는 거송이 유하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 향교 전교로 재직할 즈음 원고 주장 일시경 동 임야에서 송목을 벌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벌채한 우 송목 거송 6주로 관판목 38매를 제재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동 송목으로 보통 판자기평을 제재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부응할 듯한 당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공술부분은 조신할 수 없고 타에 전단사실을 번복할 증좌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사실을 부인하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보관한 동 관판목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횡령처분하다」라 판시하였으나 피고의 관판목 38매의 횡령처분한데 대하여 하등의 이유의 설시없이 우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1. 원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의 궁극의 목적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그 보관한 관판목 38매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불연이면 매매당 2,500환의 환산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는 것을 제2심에 와서 돌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왔기 때문에 원심은 그 배상금 9만 5천환을 원고에게 즉시 급부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급거히 피고의 동 보관물품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써 횡령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연이 피고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고 그 보관물품의 횡령처분한데 대하여는 원고가 차를 입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동 보관물품을 보관한데 대하여는 입증이 있으나 이를 횡령처분한데 대하여는 입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명함에 대하여 증거없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이래 원고 주장사실의 관판목 31매를 보관한 사실은 끝까지 부인하고 피고가 원고 전교로 역임시인 4282년 춘경에 원고향교 대청수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임야에서 풍도된 대중송목 2주와 고갈한 중송목 4주를 벌채하기로 후임될 자와 상의하였고 동시에 군수와 협의하여 묘본 삼천본을 배식키로 한 후 증인 소외 4를 시켜 벌채하여 제재소에 운반한 후 6.25사변을 당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유실 혹은 부패되었음으로 피고는 후임자에게 제재보관하였다가 사용하기로 독촉하였으나 동인이 차에 불응함으로 피고가 증인 소외 5 제재소에서 보통판자로 제재하고 보니 12평이어서 차를 보관하였다가 현전교 소외 6 임명 즉시에도 동 판목을 환거해다가 문묘대청을 노라고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차에 불응하더니 당금에 와서는 관판목 38매를 반환하라함으로 피고는 계쟁물품이 상위하기 때문에 동 관판목 38매 청구에 대하여는 극력 부인하고 제1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통판목이라면 언제든지 환부의 용의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여사한 사실일진데 어찌 피고보관물품과 상이한 관판목을 반환할 수 있으며 원판시와 여히 관판목 38매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처분하였다고 속단할 수 있을까. 2. 원판결은 경험법칙, 논리법칙에 위배된 부당한 판결이다 즉 증거의 취사선택은 전권에 속한 사항이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이라 하나 본건 계쟁물품인 관판목은 상위한 바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입증으로서 관판목을 인정하고 보통판목이라는 소외 4, 소외 5의 입증을 조신치 아니하였으나 통상 관판목이라함은 장 6척이상 광 1척이상 후 1촌 5분 이상이라야 되는 바 원고 소유임야에서 송목을 벌채하여 절동하고 동재목으로 제재하였다는 직접 증인 소외 4, 동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임야에서 6주를 벌채하여 장 5척 혹은 4척으로 절동하여 제재소에 운반하였고 동 재목으로 1촌 또는 7분의 보통판목으로 12평가량 제재하여 주었다는 증언은 피고주장인 보통판목 12평 보관하였다는 사실과 상응하며 사실이 소연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동송목으로 보통판자기평을 제재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부응할 듯한 당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공술은 조신할 수 없다」 고 함은 위법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본건 위증에 관하여 별지조서 등본과 여히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위증고소가 성립되었음에 있어서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 말미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관판목 매수당 2,500환이라는 사실을 속단하여 차를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도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실상쇄의 규정과 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은 이론이 없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여히 설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철거 보관하라는 수차의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6.25사변이후 1년 유여 방치하였으므로 인하여 유실 혹은 부패하여 그 수량이 감소된 것만은 사실인데 과연 그 감소부분의 배상을 피고의 책임으로만 돌려야 옳을 것인지 의아치 아니할 수 없고 사실 발생할 때의 통상가격이 배상액산정표준이 되는 바 매수당 2,500환은 현시가로도 예가없다 과연이면 원판결은 법리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끝으로 부진할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성립과 같이 발생하고 그 때부터 이행기에 도달되는 바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가 4282년 춘경이라면 민법 제724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였음이 명백하다 연이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고 보통 판자 12평을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반환의 용의가 있다고 피력하고 관판목 38평은 보관한 사실을 극력부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진실대로 해석코저할 것이며 관판목 38매의 보관을 전제로 한 소멸시효의 원용은 결국무도한 인간이라는 평을 미면할 것을 생각하고 이를 원용치 않은 심정을 명찰하시와 진정한 판단을 하시와 원판결을 파기하여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라고 함에 있다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각도 단위로 향교재산으로써 재단법인 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음으로 각도에 재단법인 향교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각도 내 향교재산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었다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우 미군정법령 소정기간내에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이 설립된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으로 종래 고창군향교재산이었던 본건 임야는 우 군정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우 전라북도 향교재단에 귀속되었다 할것이고 본건 임야대장등본인 갑 제1호증에 본건 임야소유자표시가 고창군향교로 되어 있음은 우 전라북도 향교재단설립전의 사실이며 전라북도 향교재단이 사장의 증명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우 미군정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건 원고 고창향교는 본건 임야에 관한 소송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만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창향교가 제기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이 본안 심리를 하였음은 소송의 부적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으로 파기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이는 당원에서 재판함이 적당하다 인정됨으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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