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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동법 공포일 현재 실지로 점유경작하거나 동법 공포일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작기간의 만료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농지는 자경하는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2,나호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농지개혁법 제1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11. 18. 선고 54민공15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로서 「안컨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에 본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든 사실에 비취어 본건 토지는 원고 자작농지가 않이고 피고는 당해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전에 경작권을 반환, 조정 또는 판정된 사실이 없는 한 단순히 소작계약해제의 사유만으로서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운운의 이유로 거시하여 은연중에 피고가 농지개혁법 실시에 기하여 본건 농지를 기히 분배받은 것처럼 추론하고 따라서 토지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는 단기 4282년 3월 5일자 임대차계약해제로 인한 토지인도의 의무까지 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제 원심이 인용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를 음미하여 보면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수분배 적격자중 제1순위인 소위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고 함은 단기 4282년 6월 21일 이전부터 지속보존하는 정당한 경작권에 기하여 단기 4282년 6월 21일현재까지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요 동조 단서에 의하여 단기 4282년 6월 21일 이전에 기히 경작자가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경작권을 반환 또는 포기 하였다든가 또는 소작조정령에 의한 조정 또는 판정으로 경작권 없음이 확정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전 경작자가 현실적으로 당해 농지를 점유 경작한다고 할 지라고 그로 인하여 수분배 적격농가로 지칭할 수 없음은 해석상 명백한 것이다 대범권리의 소재와 현실적인 행위 내지 사실과는 엄연히 구별되여야 할 것인바 법률의 목적은 정당한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며 정당한 경작권이 수반됨이 없이 타인이 농지를 폭력, 사기 기타 불법행위로써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을 들어서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분배 적격농가라고 할 것이면 이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사실의 존속을 합리화시키는 기현상을 초래할 것이니 만약 차를 허용한다면 소작조정령에 의하여 조정 또는 판정으로써 종래의 경작자에게 대하여 토지를 소유권자에 반환하라고 명하였을 경우에도 이에 복종하지 않고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까지 토지의 인도를 거부한 종래의 경작자는 결국 수분배 적격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는 실로 중대한 법률해석상의 모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피고의 망부가 단기 4282년 3월 5일 기히 경작권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승계한 피고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까지 본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들어서 피고가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경작권과 토지 불법점유 사실과를 혼동한 것으로서 전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중대한 위법이 있는것이다 운함에 있고 동 제2점은 또한 피고가 본건 토지를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든 사실을 들어서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하자면 적어도 피고가 당시까지 계속점유하여 온 권원의 소재를 명백히 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로 본건 판단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단기 4282년 3월 5일 자로써 원피고간에 토지임대차계약 해제여부에 있는 것이다 우황 원고가 제1심이래 극력주장 하여온 것은 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단기 4282년 3월 5일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경작권을 반환(포기)하였다는 사실인 것이며 이것은 이 원피고간의 기본쟁점인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단기 4287년 민상 제20호 판결전 제2심(판결을 파훼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요지에도 원피고간의 소작계약해제의 동기 급 이유 피고의 소작권 포기 시기등에 대한 이유불비가 지적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환을 받은 원심법원은 전연 전 제2심 판결을 파훼한 서상이유에 대하여는 추호도 심리판단을 시함이 없이 만연히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 더구나 원고와 극력주장 하고 있는 불법점유중의 사실만을 들어서 원고의 청구을 기각한 것은 원심이 또 다시 심리부진의 위법을 되푸리함과 동시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불면할 것이다 운함에 있고 동 제3점은 원심에서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일 현재 원고의 자작하지 않은 농지가 명백한 이상 동법에 의하여 국가가 당연 법정매수한 것이어여 원고는 이미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농지개혁법의 기본정신에 비취어 볼때 이는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하여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에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전기 관점에서 과거 수세기 동안 전래한 착취적 소작제도를 폐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동법을 적용할 것인바 원고는 원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작농가로서 단기 4282년 3월 5일 당시 본건 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피고의 망부 소외 1과의 간에 소작계약을 해제하였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있으며(기록 제142정 소외 2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참조 앙망) 555평 실지 4,085평에 불과하였으나(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적시사실중 피고의 진술로서 「원고는 현금 4정보이상을 자작농으로 신고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전혀 허위입니다 (별지 자작농지증명서 사본참조 앙망)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가아닌 자의 농지규정 한도 초과부분 농지에 관하여는 정부가 당연히 매수하고 있지마는(동법 제5조 제2항 (가)(다)(라) 호)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에 관하여는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의 매수는 이를 일정한 기한을 보유하고(동법 제5조 제2항 (나) 호)있는 점에 조감한다 할지라도 소위 「자작하지 않은 농지」를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경우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규지 할 수 있거늘 우황 본건의 경우에 원고에게 경작권이 기히 귀속되고 다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인도를 받지 못한 관계로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 원고가 부득이 경작하지 못한 본건 농지를 일반적인「자작하지 않은 자의 농지」와 동일시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려고 속단하였고 더구나 본건 농지는 그 소재지인 입암면 농지위원회에서 차를 분배농지로 확정시킨 사실도 없고 또한 유하에서도 분배한 사실이 없거늘 원심에서는 본건 농지을 기히 정부에서 매수하였다고 논하고 있음은 그 이유의 소재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차역 원심이 법령해석을 그릇함이 아니면 판결에 이유를 가추지 못한 위법의 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 어느점으로나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동법 공포일 현재 실지로 점유경작하거나 동법 공포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작기간의 만료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하드라도 당해농지는 자경하는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2 나호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동 공포일 현재 본건 토지을 계속 점유경작한 것이므로 동 공포일전에 본건 토지의 경작권 반환조정 또는 판정이 확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소작기간이 만료되였거나 원고와 소작인인 피고 망부 소외 1간에 경작권 반환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농지는 원고의 자경하지 않은 농지이므로 동법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여 원고는 소유권를 상실하고 피고는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이상과 동일한 견해에서 본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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