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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판결요지】 관세법 제316조 제2호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유의 해당권에 의하여 재무부고시 등정한 절차를 밥아 행하는 면세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피고, 피상고인】 조선방직주식회사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대 우 복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6. 3. 선고 54민공57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소외 1(그 상호는 동해수산공사)의 피고회사에게 대한 본건 면직기대금 2억7천만원(구화)채권을 동인이 4285년 12월 2일에 원고은행 부산지점에게 양도한 사실을 그 당시에 피고회사에게 대하여 갑 제2호증 채권양도 통지서 표시와 같이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1호증 채권양도증서 중 공증인의 확정일자인과 피고회사의 업무경리를 담임한 상무취체역 소외 2의 부분은 피고가 그 성립을 시인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원심이 의용한 공소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참작하면 전기 소외 2는 동월 27일 원고은행 부산지점원등의 제시한 본건 채권양도증서에 본건 지불시는 직접 귀행에 지불할 것을 확인함. 4285년 12월 27일 조선방직주식회사 상무 소외 2라 기입하고 날인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본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은 정당하다 그런데 원판결은「우 확인문언 모두에 본건지불시는 이라고 기재된 사실과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기 본건지불시의 의미는 즉 본건 직기대금을 매주인 소외 1에게 지불하게될 시에는의 의미로 취하여야 할 것으로 기 취지는 결국 본건 대금을 청산한 결과 미불금이 있어서 이를 소외 1에게 지불하게 될 시에는 직접 원고에게 지불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확인의 문언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우 2억 7천만원의 본건 채무를 무조건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라고 판시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은행등에게 본건 채권양도의 승낙을 함에 즈음하여 본건 금 2억7천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아니하거나 출급하지 못할 것임에 관하여 어떠한 포괄적인 사유의 이의를 보류한 듯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지불시는」이라는 6자에 전기 이의의 보류가 표시되었다고는 전연 볼 수 없는 바이며 공소심 증인 소외 2 「제시하신 갑 제1호증 (채권양도증서)의 말미의 본건지불시에는 문구는 증인이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것이 사실인데 실은 소외 1이 피고회사로부터 면직 기대금을 받은 것이 있는 바 증인한테는 원고은행에서 전화로 소외 3이 피고회사로부터 면직기대금을 받은 것이 있느냐 묻기에 있다고 하였더니 원고은행에서는 증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소외 1에게 금원을 대부해 주게되었는데 상무라고 그 채무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 좋겠노라하기에 그때 생각에는 임의로 원고은행에서는 소외 1에게 대부해주기로 결정이 난것도 같아 증인은 호의로 진술할 문구로 인정해준 것인데 만일 어떠한 사정이 있어 소외 1에게 피고회사에서 돈을 내주지 않게 될 형편이 있으면 원고은행에도 지불해주지 않겠다는 기분으로 그러한 문구를 써 주었던 것입니다 갑 제1호증의 말미에 문구로 써준다는 면직기의 검수가 끝 않날 때였읍니다 우 문구를 써서 줄 때 피고회사 사장은 병석에 있지 않아 후일에 증인이 말하여 사장도 알게 되었읍니다 피고회사에서는 기후 2, 3개월후에 재무부고시 제72호를 보았는데 운운 기후는 소외 1에게 기계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 1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수입세를 포함한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고시를 보고 못내주겠다고한 것입니다 피고회사에서는 재무부고시 제72호가 단기 4285년 9월 29일에 공포된 것은 부지하였읍니다 증인은 소외 1과 원고은행을 잘 아는 관계로 개인의 의견으로 갑 제1호증의 말미에 문구를 써서 준 것입니다」와 그 밖에 증언으로도 전기이의의 보류가 전연 표시된 사실이 없음이 확실하며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 중이 표시를 인정할 부분이 없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며 또 원판시의 갑 제1호증의 「본건 지불시는」이라는 기재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도 전기 이의보류의 표시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도리어 전시자료에 공소심의 소외 1의 증언을 참작하면 본건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피고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하지 못하여 후일 완화되면 출급하려는 취의로 단순한 이의없는 승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판결은 증거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대한 쟁점을 자의로 판단한 법령위배를 한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갑 제1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판시와 같이 조건부 승낙사실을 인정못할 바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계쟁사실인 원판시의 수입세면제에 관하여 단기 4285년 9월 27일에 피고의 면세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당국의 면세결정이 동년 10월 10일 및11월 30일에 있어 이와 동시에 원판시와 같이 면세가 행하여진 결과 원고주장의 양도승낙의 일자 즉 동년 12월 27일 현재에는 피고가 양도인 소외 1에게 지불한 채무는 불과 17만 4천환으로 확정되여 원고주장의 본건 양수 금 270만환에 훨씬 미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타에 특별사정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지불의무가 없는 원고 주장의 270만환 전부를 양수인 원고에게 지불키로 무조건 승낙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아 상상키 난하고 한편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주장의 양도승낙이 있다는 일자전인 동년 12월 20일에 소외 1에게 금 270만환을 대부한 사실이 분명한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양도승낙이 원인이 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270만환을 대부함에 이르러 이로 인하야 원고가 손해를 받은 것이 아닌 사실을 규찰할수 있으니 전시증거에 이상 사정을 첨부 종합고찰하면 더욱이 원판시와 같이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4285년 8월11일에 피고회사에 매도한 본건 면직기는 일본에서 소외 1이 수입한 것이며 동인은 부산시에 있는 피고회사 창고까지 운반하여 인도하고 매태에 대금 6,377,100원(구화)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명백하여 관세 납세의무자는 소외 1임은 관세법 제4조, 제114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을 제6호증 수입면장 3통중 공문서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수입하여 신고한 본건 면직기중 160대는 4285년 10월 10일에 76대와 98대는 동년 12월 2일 부산세관장이 수입면허를 함에 즈음하여 관세법 제36조 제2호에 의한 관세면제조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면직기 견적에 관한 건」이라는 서면에 의하면 소외 1은 4285년 3월 20일 (본건 면직기 매매 약 5개월전)에 피고회사에 대하여 본건 면직기 1대의 대금액을 산출한 명세서를 제시하였든 바 그 중에 63만원 (구화)의 수입세와의 세액의 20%의 국채대를 계산하였던 사실을 시인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후 피고회사는 직기합계 336대의 인도를 받고 피고회사는 경히 우 직기수입세에 대한 면제의 은전을 받기 위하여 단기 4285년 9월 27일부로서 재무부장관에게 전기 면직기 336대에 대한 면제신청을 한 결과 세관당국은 재무장관의 지시하에 동년 10월 10일과 동년 11월 30일의 양차에 걸쳐 우 직기 중 334대에 대한 수입세면제가 결정되고 따라서 이에 부수되는 국채소화액도 또한 면제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본건 수입세면제는 피고회사가 국책회사라는 의미에서 재무부 당국이 특히 피고회사를 위한 특별조치라할 것이므로 본건 이익은 우 취지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간은 이 점에 대한 특약유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피고회사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직기대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의당히 우 면제된 세금액과 국채액을 매매계약당시의 예정가격으로부터 삭감하여 계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관세법 제36조에 의하면 중요산업용 기계와 원자재용품에 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그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게 되었으므로 재무부장관은 4285년 5월 15일에 재무부령 제55호를 공포시행하여 면방직업등 산업에 공용하는 것으로 재무부고시로써 정한 기계 등에 한하여 당해 산업에 경영자 자신이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 설치사용함을 조건으로 하여 재무부장관이 관세의 면제를 승인한 뒤에 비로소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정하고 동년 6월 28일 재무부고시 제65호, 동년 9월 29일 동고시 제72호로 면방직 등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면방직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소외 1 상인이 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부산시내 피고회사 창고에서 인도하기로 한 본건 면직기는 원래 관세가 면제될 물품이 아니며 그 면제는 위법 부당한 것 내지 관세포탈범죄의 소산에 불과하고 아무리 피고회사가 국가정책일부의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사용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매수물품인 본건 면직기의 관세가 면제될 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하다 원판결은 허무가공의관세법규를 본건에 적용한 실책이 있다 그렇다하면 전시 을 제4호증 표시의 대금견적중 수입세에 부수되는 국채대가 포함된 사실만으로는 본건 면직기대금액이 당연히 감액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소외 1 등이 관세포탈범인이라면 관세법 제198조, 제199조, 제212조등에 의하여 동인은 수입세이상의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당국의 과오로 인한 위법처분이라 하여도 그 처분은 어느 때나 취소되여 본건 면세는 확정부동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전시와 같이 당연한 대금감액이 되였다고 인정함에는 용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존재를 요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심리부진으로 이유불비한 판결을 한 법령위배를 하였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면세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또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동 면세처분은 세관당국과 재무부장관이 각기 정당한 권한에 의거하여 관세법 제36조 제2호와 소론 재무부 고시등에 의하여 각기 고유의 해석권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한 것임을 규찰할 수 있으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니 동 면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소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민사법원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 하여 동 법원에서 동 처분의 내용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결국 그의 심판권이 원심에 속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으로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야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고재호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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