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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0. 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존목적을 유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 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유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함이 없이 자유로운 의견으로 보전목적 범위내에서 신청목적을 정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이 보전목적을 유월하였다 하여 곳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 【전 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국 우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용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3. 30. 선고 54민공6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명령은 장래에 있어서의 강제집행 보전의 방법으로서 해 명령에 의하면 혹은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또는 계쟁물의 권리관계 관하여 가 지위를 정함으로써 후일 판결 기타 재판상의 수속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기 목적인 것이므로 계쟁권리의 확정에 전연 기 권리의 본질을 실현한 것과 같은 보전의 목적을 초월하는 가처분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본건에 관하여 안컨대 본건기록에 첨부된 서울지방법원 1954년 민유 제208호 가옥가처분 신청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국의 본건 가처분 신청이유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주소 생략) 지상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24평은 귀속재산인 바 신청인(우 가처분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은 하등의 권원없이 1953년 4월경부터 차의 점유를 개시하여 피신청인 국의 누차에 걸친 명도신청에 불응할 뿐더러 동 가옥을 파괴할 우려조차 농후하여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피신청인 국이 후일 기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드래도 기 권리의 실행이 불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우 가옥에 관하여 신청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차를 서울지방법원소속 집달리에게 보관시키며 동 집달리는 기 현상을 변경치 않는 조건하에 피신청인국에 차를 보관시킬 수 있다는 명령을 구하고저 차 신청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국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가옥 명도청구권이 확정되여 기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전에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동 청구권의 실현을 구하려는 것이므로 미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이 기 부당함이 명백하다 이상 설시의 이유에 의하면 우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차를 기각한 원판결과 피신청인 국의 본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원결정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 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제89조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라 판시하였읍니다. 원심판결은 가처분결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동명령과 확정된 본안판결의 집행력과를 혼동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가옥명도 가처분명령은 해 가옥을 채무자에게 계속 점유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시 즉 원심판시사유(채무자의 주장사유)인 손해발생사유(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파손하는 것과 파손개소의 채무자의 수리를 거부함으로 소극적으로 파손을 방치하는 것 등) 권리집행 곤란사유(채무자가 해 가옥을 타인에게 불법전대 차는 점유를 양도하여 소송당사자를 계속 변경하는 것과 타인을 입주가증시키는 것 등)가 발생될 시는 채무자의 점유를 본안 판결시까지 해하여 집달리에게 보관시키므로써 손해방지와 권리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요 본안판결의 집행력은 채권자의 권리를 만족할 정도로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인 고로 가옥명도 등에 있어 전자는 집달리가 점유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가 점유를 인계받는 것이니 양자의 법적성격이 상위한 것입니다. 원심판결이 기판시 사실 자체로서도 이상의 차이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의 저어를 초래한 것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전목적을 유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유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의함이 없이 이를 심리한 후 자유로운 의견으로 보전목적 범위내에서 신청목적을 달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가처분취소 사유 존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문득 그 신청취지가 보전목적을 유월한 것이라 하여 그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것은 서상법리를 오해하여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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