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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3조, 제81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3. 5. 선고 54민공19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피고간 단기 4287년 4월경 과거의 비행을 상호 유서하고 갱히 동서하여 왔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 입니다 그런데 원고주장은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에 피고의 간통사실을 탐지하였다하나 가사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에 과거 피고의 간통 사실을 탐지하였다 할 지라도 차는 과거의 비행인 즉 차역 유서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종전부터 축첩생활을 계속하여 왔으니 가사 피고가 원고로 부터 축출당한 후에 간통의 비행이 있었다 할 지라도 갱히 동서을 계속한 것은 오인의 실험칙상 과거 비행의 간통사실도 유서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남녀평 등의 원칙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이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에 과거 피고의 간통사실을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실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합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을 계속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의 처인 피고는 단기 4284년 5월경부터 약반년간에 걸처 소외인과 간통하였는 바 원고는 원피고가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인 단기 4287년 6월경에 이를 탐지하였다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간통에 대한 원고의 유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었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실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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