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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사변중에 멸실될 경우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당해법원 직원이 동사변후 1차 수복하였다가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후 다시 수복하여 평상시와 같이 집무하게 된 익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9. 7. 선고 54민공225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등이 단기 4278년 4월 10일 일본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인 본건 농지를 각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여 국을 피고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소위 귀속재산에 대한 소송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은 법령 제215호 소정의 출소기한을 경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 1심 수원법원지원(이하 단히 1심지원이라 약칭한다)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소장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79년 12월중 미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하였던 바 기후 동 소청사건이 1심 지원에 회부되여 동지원 단기 4286년 민 제190호로서 1심지원에 계속 진행중 단기 4283년 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 언도후 동 판결정본 송달전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동 기록이 멸실되었다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고 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5호증 및 기록에 편철된 1심지원장의 회보서의 각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본건 소장 기재의 우 사실중 그의 기재와 같이 소청제기 사실과 동 소청사건이 1심지원에 회부되여 동 지원에 계속 심리진행중 6.25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사실은 이를 규찰 할 수 있으나 판결언도까지 있은 후 동 판결 송달전에 동 기록이 멸실되였다는 사실은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시 원고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본건 소장의 기재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면 그에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동소장 제출을 독립적 기소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절차의 이천이라 봄이 타당하며 또 원고의 의사에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1심지원장의 전시 회답서에 의하면 동 지원 직원은 6.25사변후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 남하하였다가 동년 4월 18일 다시 수복하여 기익일인 동월 19일부터 평상시와 같이 집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동19일부터 기산하여 동년 10월 19일까지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시와 같이 동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절차서류로 볼 수 있는 본건 소장은 이를 동기간에 1심지원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이 우 기간을 도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에 제출되였으니 본건 소송은 우시 기간경과와 동시에 사법 제3조에 의하여 당연히 취하로 간주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심 판결에 의하면 그는 모다 서상법리를 무시하고 본건 소송이 아즉 취하되지 않고 존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전제하에 본안 심판을 행하였음이 분명하니 위법이라 않을 수 없고 전부다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우시와 같이 실질적으로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였으니 이에 대하여 다시 재판 기타조치를 가할 수 없으므로 단지 1,2심 판결을 파기함에 끝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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